뉴스와이슈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등 '최진실법' 도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3. 16:28
["악플 폐해 심각"…정기국회서 법(최진실법) 개정 추진]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은 톱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사이버모욕제·인터넷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해 법률상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도입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는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며 반대한 바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