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관리
-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내에 보관
자동차에는 항상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번호판은 항상 깨끗하게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알아볼수 없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등록증이나 번호판, 봉인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은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 봉인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궁합]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과 독이 안되는 음식들.. (0) | 2008.10.01 |
---|---|
[음식궁합]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과 독이 안되는 음식들.. (0) | 2008.10.01 |
신차, 새차 길들이기 (0) | 2008.09.30 |
새차, 신차 선택시 고려 사항 (0) | 2008.09.30 |
새차 및 신차 구입 절차 방법 (0) | 2008.09.30 |
자동차 신규등록 방법 (0) | 2008.09.30 |
[HYUNDAI MOTOR GRAAND STAREX RV/SUV]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웨건/밴) 가격표 및 견적 (0) | 2008.09.30 |
[HYUNDAI MOTOR SANTAFE RV/SUV]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 가격표 및 견적 (0) | 2008.09.30 |
[HYUNDAI MOTOR The LUV VERACRUZ RV/SUV] 현대자동차 베라크루즈 가격표 및 견적 (0) | 2008.09.30 |
[HYUNDAI MOTOR TUCSON RV/SUV] 현대자동차 SUV 투싼 가격표 및 견적 (0) | 2008.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