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소 유럽 연합 상표권 권리 되찾았다
국기원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21일 유럽상표청에 청구한 독일에 거주하는 고모 사범이 무단 등록한 국기원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국기원은 유럽상표청에 국기원 상표를 출원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3년 전 독일 고모 사범이 유럽연합 내 국기원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국기원은 유럽 현지에서 국기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모 사범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2500유로의 벌금을 징수당했다. 또한 국기원은 유럽에서 국기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태권도를 알리는데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국기원은 유럽연합 내에서 국기원이라는 상표권을 되찾게 됐다.
국기원은 고모 사범이 이번 판결에 대해 2개월 내 항소하지 않으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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