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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버스 충돌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9. 15. 17:46

대구고법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80% 과실"

14일 대구고법 홈페이지 '주요 판결문 코너'를 통해 이 사고에 대한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이날 자전거에 동승해 이같은 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은 A양(9) 부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A양측이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가 버스를 충돌했지만 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대구에서 경북 영덕까지 이 사건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 사고현장을 확인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이 버스연합회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모는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버스를 들이받았지만, 이 사고는 버스 운전자 과실이 80%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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