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주세요” 막장 고객 요구에 항공사 피해 급증
비행기에 탑승한 후 무분별한 하기 요구로 승객과 항공사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18일 항공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38건으로 월 평균 8건씩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기 사유중 급박한 이유가 아닌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개인적 이유가 올해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의 하기 사유로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 소란 등이 있었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이는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진다.
국제선의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 편을 놓치는 등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타 승객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항공사에게 막대한 물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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