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저작권 문구 작성법/형식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0. 9. 18:50

간단하고 조그마하지만 중요한 팁 입니다.

홈페이지나 작품들에 주로쓰는 저작권 문구인데요

이곳의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다는 말로

『copyright(c)2002 All rights reserved by 홍길동.』 이라고 보통 쓰죠.

All rights 에서 right이 복수 이신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s를 뺀 all right reserved라고 쓰시는데 올바르게 쓰시려면 복수인 rights 입니다.

참고로 여러 형태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문구 형식들 입니다.

Copyright(c)2002 홍길동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02 이곳의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Copyright(c)2002 by 홍길동   (이 문구 만으로도 저작권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Copyright(c)2002 by 홍길동.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홍길동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내용의 소유권은 홍길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글이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놓은 홈피라면 도움이 되는 문구겠죠)
Copyright(c)2002 by 홍길동.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모든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진들은 허가없이 복사할수 없습니다.)

그밖에 것들을 알아보면
ⓒ는 copyright를 의미합니다.
(c)는 ⓒ를 편하게 쓰려다보니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것으로는
(c) = Copyright
(r) = Registerd
(tm) = TradeMark = ™
(주) = 주식회사

또..참고로 저작권 관련인 (r)과 ™에 대해 말씀드리면 r은 등록상표(레지스티드 트레이드 마크)로 특허청 등지에 등록된 의장이고,™은 그냥 상표(트레이드 마크)라는 뜻인데, 비록 상표이지만 같은 종류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XP의 새로운 윈도우 로고 등이 그렇지여..)에 붙입니다. (같은 종류에는 한 상표만 붙일 수 있습니다. windows와 windows 98은 같은 종류의 상표입니다.) 하지만 ™은 관례상 등록하지 않은 개인 상표에도 붙입니다.

™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이지만, 비록 미등록 상표일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의해 미등록 상표도 널리 알려진 것은 일정 수준 보호받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은 선사용주의 국가에서는 등록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것은 물품의 명칭인 보통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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