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업체 중 일부업체가 후불제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TV홈쇼핑업체들은 입금 확인을 한 후 물품을 배송하는 선불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후불제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물품 구입 후 입금을 했는데, 시일이 지난 뒤 물품 대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왔다.
옷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분실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물건 배송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모두 본인 것과 달랐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것과 일치하였다. 해당업체는 일년 전부터 물품 대금 독촉을 해오다 고소장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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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를 구입했는데 직접 받아보니 맘에 들지 않아 현대 택배를 통해서 반품했다. 그러나 지금 반품이 확인이 안 된다며 대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후불제 홈쇼핑 이용할 때 알아둘 5가지
1. 대금 입금 후 입금 기록을 보관한다.
2.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는데 대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주문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한다.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명의 도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인이 주민등록
증을 분실 신고한 시점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분실신고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
급받아 홈쇼핑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3. 물품을 반품할 때는 택배사의 반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4. 입금계좌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된 경우는 절대로 입금하면 안 된다.
5. 입금증과 택배사의 반품 영수증은 영수증의 통상적인 보존기간인 5년 동안 보관한다.
<출처:소비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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