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명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을 이용해 홍보를 해온 유사 모방 박물관이 ‘원조’ 박물관에 거액을 물어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민유숙)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JSNF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테디베어와 대표이사 원모씨 등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테지움 쪽이 테디베어 뮤지엄 쪽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테디베어 뮤지엄은 2001년 문을 열었으며, 비슷한 종류의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는 지난해 8월 개관한 뒤 ‘테디베어 박물관2’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를 해왔다. 이에 테디베어 뮤지엄은 “테지움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면서 “테지움 사라피는 단순히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를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제작했다고 홍보하는 등 테디베어 뮤지엄과 영업상·조직상·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7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이고, 테지움 사파리가 문을 연 뒤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이 6400여명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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