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적금]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장학적금은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인 자녀명의로 가입하여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만기는 통상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의 세금우대저축과는 별도로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녀명의로 반드시 1계좌이상 가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저축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유용한 상품입니다. 특히 저축원금 200만원한도 내에서는 최고 10계좌까지 분할 가입할 수 있으므로, 용돈 등을 저축하는 상품으로는 최적의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가정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1972년에 도입된 상품이었으나, 워낙 소액한도여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8년이래 서서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세 완전면제 및 소득공제혜택!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가능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으나 1년 이상 월납입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매월 1만원이상은 계속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신탁의 연금소득공제와 별도로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최고 300만원 공제)과 개인연금신탁(최고 240만원 공제)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최고 5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은행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일반은행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과 합산처리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저축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금액 역시 합산처리되므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했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은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연간 불입금액의 4.4%,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손실도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따른 추징도 없습니다.
-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한 경우,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시중금리가 급변하는 경우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은행에서는 이 상품에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전략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는 주택자금대출기능 또한 있지만, 가입후 5년이 경과하여야되고 취득주택을 담보로 저축 원리금의 2배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한 상품으로서는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라면 누구나 50%이상의 세금우대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상품에 이미 가입했어도 중복가입할 수 있는 만기 3년이상의 장기상품입니다.
현재 이 상품은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한 상품입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정도로 정할 수 있고 매월 5,000원이상 50만원한도내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장기저축이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 상품인데 비하여,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장기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근로자장기수익증권도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으로서 월 50만원 불입한도내에서는 근로자장기저축과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즉 근로자 한사람이 매월 30만원은 근로자장기저축에, 20만원은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금리변동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분산적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입시점이 저금리인 경우에는 근로자장기수익증권에, 고금리인 경우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장기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월저축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상품은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과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들 상품에 일단 가입한 고객이나, 연급여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근로자의 경우에게는 훌륭한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1991년에 최초로 시판되었는데 당시는 비과세 상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실시했었던 이후 1996년 1월 1일부터 세금우대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연급여총액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완전면제해 주는 절세형 상품
시장 금리추이에 따라 예금이나 신탁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두가지 유형으로 가입하여 시기에 따라 유리한 저축 이용)
5년으로 만기를 정하시는 것이 유리
2002년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습니다.
연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 또한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사이에서 정하실 수 있고,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저축 방식을 자유적립식으로 한 경우에는 분기별 총 150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야합니다.) 가입하실 때에는 직장에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한지 3년이상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채로 5년까지 두시면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5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한사람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이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 중에서 한가지만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에는 실적배당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금리시대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2인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각각 가입하여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근로자 우대신탁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인 근로자우대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각각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과 비슷한 상품으로 투신사에 근로자우대수익증권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실적배당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과 유사하지만 주식형-채권형의 두가지 유형의 상품중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전에 한번 전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상승기에 주식형으로 넣었다가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수익증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적부금 및 상호부금]
만기까지 금리가 확정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입금계획을 세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할 때에는 금리우대정기적금이나 금리우대상호부금을,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때에는
자유적립식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과 부금은 매월 또는 수시로 저축하여 만기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상 5년정도까지 정할 수 있고 확정금리가 적용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다양한 만기로 적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은 그 발생원인 등의 차이로 분류되었지만, 최근 그 차이점이 크게 약화되어 큰 차이점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상호부금이란 전통적인 계를 모방하여 개발된 상품이므로, 가입시점에 이미 중도대출(중도급부금)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출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중도대출 이외에도 가입시 대출, 만기후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기적금에도 유사한 대출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적부금은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 신종적립신탁과 비교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신탁상품의 경우는 실적배당률을 적용하여 만기이전에 금리가 변동하므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확정금리상품인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 또한 만기를 1년이상으로 하면 적립목표금액 일반인 기준 1인당 4,000만원한도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특별 금리를 주는 금리우대정기적금, 금리우대상호부금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일반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보다 최고 1%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가계우대정기적금, 가계우대상호부금의 폐지로 이 상품들을 대체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저축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액도 자유롭게, 횟수도 자유롭게 자유적립식 상품
적립방법에 따라서도 상품이 다양합니다. 자유적립형 중에는 매일 또는 하루에 여러번 입금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금액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시장금리를 바로바로 실세연동형 적부금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적립식 상품은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유적립식이며 실세금리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고금리시기에는 다른 적부금류보다 유리하지만, 기간이 짧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장기로 안정되게 상품을 원하시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탁형저축]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상품으로서 만기까지 확정된 금리를 지급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고 고객에게는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투자신탁 상품 중 유일하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며, 최저가입금액의 제한 등이 없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상품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목돈이 갑자기 생길 경우, 또는 투자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잠깐동안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MMDA]
500만원이상의 목돈을 다른 투자대안을 찾을 때 까지 잠시 예치해 두기에 적합니다.
예치금액이 많을 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자가 일복리로 계산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예치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일복리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가입당시 적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MMDA, 즉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계좌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각 은행이 단기성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500만원정도의 최저가입금액 제한이 있으며, 가입후에는 잔액에 관계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최소한 500만원이 넘어야 보통예금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를 지정하지 않아 중도해지 손실의 우려도 없으므로, 갑자기 생긴 목돈이나 투자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여유자금을 마땅한 투자처가 생길 때 까지 잠시 예치해 두기에 적합한상품입니다.
[어음관리계좌(CMA)]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예치기간별로 금리가 달리 적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최장 예치기간이 180일이며, 대부분 예치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종금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단기금융상품들을 위주로 운용하여 실적배당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입니다. 투자가 가능한 기간은 최장 180일이내이며, 180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재투자됩니다. 종금사의 기업어음(CP) 등이 거래금액단위가 커서 일반인들이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것을 보완하여 소액투자 개인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입한도는 대부분 제한이 없으나 400만원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종금사도 있습니다.
어음관리계좌(CMA)의 큰 특징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면서 예치기간별로 금리가 달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적금리상품이므로 종금사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기대되는 예상수익률일 뿐 반드시 지켜지는 금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운용대상 상품의 금리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예시금리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예시금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과 같이 비교할 만한 수시입출금상품인 상품들은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 투신사의 MMF나 신탁형저축등이 있으며, 가입전에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비교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CP)]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서, 최근에는 개인고객대상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습니다.
1개월에서 9개월이내의 단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으로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 - 상거래없이 순수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 일종의 차용증서 - 으로, 성격상 무보증사채에 준합니다. 다만 어음이므로 만기가 짧고, 상장을 시키지도 않은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에 준하여 평가되므로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음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투자포인트임에 유의하십시오. 이전에는 종금사 보증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종금사가 단순중개 내지 (매입후)매출방식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의 기업어음 거래규모가 더 커지고 종금사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어음(CP)은 신용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만기별로도 적용금리가 달라집니다. 만기는 대체로 30일이상 270일이내이지만, 91일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내지 5,000만원이상 투자하는 개인고객에게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인고객용으로 거래하는 종금사 또는 증권사가 매우 적으므로 투자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기업어음은 양도성예금증서(CD) 등과 마찬가지로 할인발행(선이자지급식)되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만기이후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에는 반드시 해당기관 영업점에 재투자의사를 밝히시거나, 인출하신 후 재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단기금융상품의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금리매력도가 많이 낮아져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매력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어음]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단기투자에 유리한 상품으로서 500-1,000만원이상의 목돈을 예치할 수 있습
니다.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며,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종금사 보증 CP(기업어음) 발행이 문제가 되면서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고객이 살 수 있는 종금사 상품 중 가장 투자매력이 큰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종금사 또는 증권금융이 자기 지급보증으로 판매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종금채와 신인도면에서 유사합니다. 거래방식은 어음교부가 아닌 통장거래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간은 대부분 30일이상 180일이내이며, 투자금액은대부분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최저 가입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금리는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수시로 바뀌지만, 만기별로 차등화된 확정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금사에 따라 투자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이후에는 고객의 재투자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자동으로 어음관리계좌(CMA)에 투자하여 이자손실이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1일이상 1년이내에서 만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은행은 300-500만원이상, 증권사는 100만원이상이면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기초채권이 우량한 경우에는 자산손실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수할 조건으로 고객에게 확정이율을 보장하고 매각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확정금리예금상품과 다를 바가 없으나, 금융기관 파산시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998년 7월 25일 이후 가입분부터). 그러나 고객은 거래 기초상품인 채권의 실질소유자가 되므로 거래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당해 채권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기초채권이 우량한 경우에 자산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가입(매입)시 거래 기초채권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고객이 채권내역 제시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환매조건부채권은 동일한 규정하에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동일한 거래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이 취급하고 있었지만 최근 종금사는 거의 취급하지않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의 거래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모두 약정식 거래로, 일정한 만기별로 서로 다르게 금리를 적용하며, 만기는 30일이상 1년이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1일이상 90일, 100일, 1년 등 증권사별로 차이가 많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수시입출금식 RP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도 은행은 대체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상이지만, 증권사는 100만원이상이며, 일부 증권사는 금액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RP거래는 증권사가 활발하며, 은행은 아직 계약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고객의 거래 편의성이나 고시 수익률이 선택기준이 중요한 요인으므로, 가입 전 금리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 RP나 증권사 약정식 RP의 경우에는 만기전 해지하실 때 중도해지손실이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P는 다른 단기금융상품과는 달리 할인식이 아닌 액면식으로 발행되며, 만기시점에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만기이후에도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기이후 적용금리가 크게 낮아지므로, 만기일에 반드시 인출하신 후 다시 예치하시거나, 만기전에 재투자의사를 해당기관 영업점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표지어음]
은행과 종금사에서 판매하며 500만원이상의 금액을 30일이상 1년이내의 기간동안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만기후 금리도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이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만기 1년 이하의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은행이나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을 근거로 그 금액을 분할 또는 통합 재구성하여 새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입니다. 발행기관인 은행, 종금사가 지급책임을 지는 약속어음으로, 고객이 원하실 경우에 어음은 발생기관에서 보관하고 통장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500만원이상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마찬가지로 ① 양도(배서양도)가 가능하며, ② 이자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③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와는 달리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만기전에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본 상품은 할인발행식이어서, 발행시 표면금리로 할인발행(선이자지급)되므로, 만기에는 액면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표면금리가 연이율로 표시되므로, 발행금액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을 계산하여 액면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산정됩니다. 또한 만기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되면 반드시 인출하신 후 재예치하거나 다른 투자대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표지어음은 원래 투자금융사(현재의 종금사)의 전유물이었으나, 1994년 7월, 3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거래가 어려웠던 한국은행의 재할인 비적격어음의 거래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 7월,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에는 만기와 금리구조가 더욱 다양화되었고, 최저금액도 자율화되면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이 적어서(할인규모가 작아서) 종금사는 표지어음을 거의 판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어음할인이 활성화되면 취급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며 500~1,000만원이상의 금액을 30일이상 1년이내의 기간동안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만기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CD는 은행이 직접 팔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유통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종금사를 통해서도 매각이 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종금사를 제외하면 은행과 증권회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예치기간은 30일이상 1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증권회사에서는 표준물이 주로 유통되므로, 매입하시기 전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 예치금액이 500만원정도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으나, 증권회사를 통한 매입은 증권회사별로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다양한 제약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일반정기예금류와는 달리 ① 양도가 가능하며(무기명발행), ② 이자부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③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무기명발행이나 중도해지 불가로 인해 양도가 거래가 원활한 상품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당일이 아닌 기간 경과물이나 91일물 등 표준물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십시기 바랍니다.
고시금리는 은행의 경우 표면금리(할인률)로, 증권회사의 경우 유통수익률(시장가격)로 각각 표시하므로, 상호비교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후(실효)수익률로 비교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할인발행식이어서, 만기이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되면 반드시 인출하신 후 재예치하시거나, 증권회사 계좌의 경우에는 재투자 여부를 만기전에 영업점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의 선택기준은 이자율 이외에는 다른 투자매력은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동일 투자기간의 다른 상품들과 반드시 금리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세금우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이란]
1년이내의 단기로 여유자금을 잠시 예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유롭게 입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경우 또는 투자했던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당황하고 망설이면서 은행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은 이러한 경우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서, 자금을 며칠내지는 몇개월만 맡겨도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보통 투자기간은 1년이내이며, 최저투자금액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며, 각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단리로 이자 계산이 되는 은행 일반정기예금과는 달리 선이자지급식(할인식)으로 계산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만기후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신탁형저축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금식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어음관리계좌(CMA)는 일정기간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어음관리계좌는 다른 상품들처럼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일 변하는 실세금리에 연계하여 그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금리시대에는 크게 유리하며, 반면에 저금리시대에는 다른 예금상품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이자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 확정금리 상품 : 가입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변동금리 상품 : 가입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확정금리는 고정금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고정금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와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동금리와 실적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적금리는 은행신탁, 펀드 등에 쓰이는 용어로서, 금융기관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나타나는 실적을 결과로 하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반대말은 고정금리이며, 실적금리의 반대말은 확정금리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세금리연동예금은 가입시점에 만기까지의 실세금리가 변동될때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상품으로, 확정금리이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의 구분은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따라서 만기전 수익률 상승액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종류와 투자포인트]
은행 예금상품 투자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 확정금리정기예금에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예금을 찾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므로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금에도 만기이전에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적용되는 변동금리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만기를 1년이상으로 하면 일반인기준 1인당 4,000만원한도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거치식 예금의 기본 일반정기예금
일반정기예금은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 예금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입니다. 통상 1개월 이상 최장 5년정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에도 한도가 없어,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길수록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리상품보다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매월 이자지급식이 가능하므로,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하셔서, 월이자를 수익이 높은 적부금 상품에 재투자하시면 월복리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름으로 저축할 때에는 가계우대정기예금
가계우대정기예금은 개인명의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일반정기예금보다 최고 1%포인트정도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단, 은행에 따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의 최고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일반정기예금과 동일합니다.
* 시장금리가 오르면 따라오르고 내려가면 따라내리는 회전정기예금
주로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로 운용하여 3개월마다 금리를 변동하여 적용하는 3개월복리형 CD회전정기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금리변동주기(보통 3개월) 단위로 발생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개월마다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상품의 금리변동주기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매 주기마다 변경되어 적용되는 금리를 그대로 받고, 각 주기의 남은날수에 대해서만 이자수익의 일부를 손해보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다른 정기예금류 상품보다 줄어듭니다. 본 상품은 주기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상승기에는 유리한 상품이지만, 금리의 하락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당시에 금리전망과 다른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확인하신 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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