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예금의 차이점]
예적금은 확정금리 상품인데 비해, 신탁은 실적금리 상품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예금을, 시장 변동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신탁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은행계정상품과 신탁계정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계정상품은 일정한 기간 또는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는 확정금리상품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신탁계정상품은 펀드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운용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으로서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연금신탁 등이 있습니다.
신탁상품은 각 계정별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이루어 주식, 채권이나 대출에 투자하는 합동운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초기 신탁 상품의 경우는 시장금리에 의해 배당 형식을 취하는 일반신탁만이 존재하였으나, 채권시가평가제 이후로 기준가격에 의해 평가하는 펀드형 신탁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탁상품의 이해]
신탁 상품이란 매일 채권,주식,대출등에 투자한 수익을 바탕으로 실적배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채권 시가 평가제 이후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기준가가 자산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신탁상품은 확정금리 상품과 달리 매일 각 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즉, 만기시 자신이 얻을 수익이 얼마나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품입니다.
투자대상은 주로 채권, 주식, 대출등으로 각 은행의 투자능력 및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상품마다 많은 실적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가평가제 이전의 신탁 상품은 매일 각 상품의 수익률을 고시하여 누적수익을 배당하는 형식의 신탁이었으나, 시가평가제 이후에는 투신사의 펀드와 같이 각 상품의 총자산을 설정좌수로 나눈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형식을 가집니다.
즉 일반신탁의 경우는 원금에 매일 고시되는 금리를 총 기간동안 누적한 수익률을 곱하여 평가액을 산출하고, 시가평가형 펀드의 경우에는 가입시점의 상품의 기준가와 만기의 기준가로 총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에서 평가한 해당 신탁(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은행은 주식시장과 은행영업이 끝난 뒤 각각의 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이나 주식 등의 투자자산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가격은 일정한 시점의 해당펀드의 순자산총액을 수탁잔존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즉,
기준가격 = 펀드의 순자산총액 / 수탁잔존좌수
신탁은 설립일 기준가격을 1,000.00원으로 시작합니다. 1,000좌를 기준으로 하므로 1원을 1좌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초 설정일 다음날부터는 자산을 운용한 결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높아지며, 손실이 발생하면 1,000.00원보다 기준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준가격이 1,100.00원이 되었다면 해당 펀드의 자산가치가 그만큼 불어난 것이고, 900.00원이 되었다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통상 전일의 신탁재산 운용원금 및 그에 따른 발생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신탁보수(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 신탁재산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기준가격 산출이전에 공제되므로 고시되는 기준가격에 의해 계산되는 이익(세전)은 고객의 몫이 됩니다.
* 내 투자자산의 평가액 계산하기
만일 신탁상품의 설정일에 1,000만원을 가입하였다면 기준가가 1,000원이므로 내 가입좌수는 10,000,000좌가 됩니다. (10,000,000원/기준가1,000원)*1,000=10,000,0000좌
가입후 3개월 후 내 가입 상품의 실적을 체크해보니 당일 기준가가 1,030원이라고 나온다면, 총 평가액은 10,300,000만원이 됩니다. 10,000,000좌*1,030원(기준가)/1,000=10,300,000원
그러므로 가입이후 3개월동안 3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 이 기준가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평가액이므로 만기시에는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주식매매평가에 의한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자산의 수익금과 과표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상품종류와 투자포인트]
투자 유형에 따라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전환형 펀드가 있습니다.
*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
신탁은 주식, 파생금융상품, 채권, CP(기업어음), 대출 등으로 그 투자수단이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보다는 다양합니다. 주식에는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율에 따라 고수익배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으로 분류합니다.
성장형은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을 최대 30%까지 편입하여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자금이 많이 몰린 상품이며, 발행된 펀드 수도 가장 많습니다. 성장형과 안정형의 중간단계로서 주식, 파생금융상품을 10~20%정도 편입한 것이 안정성장형입니다.
안정형은 주식을 아예 편입하지 않고 대출과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만 운용합니다.
* 목표수익률도 달성하고, 안정성도 확보하는 전환형
성장형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주식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위형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이고,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는 단위형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운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까지도 고객에 부담해야 하므로, 운용을 잘못하여 손실을 본다면 투자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목표수익률을 미리 정해놓고 이 수익을 실현하면, 아예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채권으로 전환, 안정된 운용하는 전환형 상품이 있습니다. 대체로 15%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과거운용실적과 펀드매니저의 능력을 보고 투자하라.
신탁상품은 주식, 채권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이므로 상황에 따라 이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의 과거 신탁운용 실적과 해당 상품을 담당하게 될 매니저의 실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경험은 미래 시장 변동의 큰 밑거름이 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운용성과가 좋은 금융기관과 매니저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계금전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탁상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입금건별로 1년 6개월의 만기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중에 출금하려면 입금이 가장 늦은 금액부터 지정인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치식으로 이용하기에는 다른 신탁상품들보다 배당률이 낮으며,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적배당하는 가계금전신탁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는 입금하는 건별로 1년 6개월의 만기가 적용되는 거치형 상품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당금액이 입금일자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지정인출입니다. 가계금전신탁에서 출금을 할 때 아무런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먼저 입금한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므로 손실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출금할 때 가장 최근에 입금한 금액부터 찾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금시 예금청구서에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지정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비해 대체로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출금이 잦게 되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다른 신탁상품들에 비해 배당률이 낮으므로, 거치식 상품으로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우대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998년 중에 은행들은 가계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월복리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합동운용의 성격상 1998년초에는 고금리 추이를 좇아가지 못하여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종적립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입금한지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해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번 입금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정기적립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실적배당상풍입니다. 만기는 1년 6개월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입금한지 1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만기 1년의 거치식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1997년말 이후 고금리 시대에 수익증권 등의 다른 금융기관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립식 신탁입니다. 즉, 신탁상품은 합동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짧은 시간에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투신사나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이유를 보완하고자 신상품으로 발매된 은행공통의 신탁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은 기존의 보유자산없이, 고금리시기에 자금을 집중투자하여 고금리의 채권이나 대출을 많이 편입하여 높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상당기간 인기리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금액이 계속 유입되고, 새롭게 편입해야할 유가증권이나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함으로써 수익률이 희석되어 낮아짐으로써, 1999년 초 이후부터 다른 신탁상품보다 높은 배당률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복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률이 특별히 높지 않는 한 적립식목적신탁(월복리식)보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들과 세후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적립식신탁]
이 상품은 2000년 7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 이후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입금한지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번 입금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정기적립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세금우대가 가능합니다.
만기는 1년 6개월이상이며, 최저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적립식 신탁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세금우대가 가능한 점이 매력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초 고금리시대에는 신종적립신탁의 인기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다시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가 월복리로 계산되는 월복리적립식목적신탁이 출시되어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월복리적립식목적신탁 또한 세금우대가 가능합니다.
신탁상품은 그 특성상 배당률이 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세후실효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탁상품의 배당률은 과거실적일 뿐, 만기시점에 받을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우대신탁]
■ (신)근로자우대신탁
연급여총액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세를 완전면제해 주는 절세형 상품.
시장 금리추이에 따라 예금이나 신탁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두가지 유형으로 가입하여 시기에 따라 유리한 저축 이용)
5년으로 만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
판매종료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함께 연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국내 체류기간 3년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3년에서 5년사이에서 정하실 수 있고,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저축 방식을 자유적립식으로 한 경우에는 분기별 총 150만원 한도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한 금액을 입금해야합니다.) 가입하실 때에는 직장에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한지 3년이상만 경과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만기이전에 만기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를 연장하지 않은 채로 5년까지 두시면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실 때 만기를 5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은 한사람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한사람이 근로자우대저축과 신탁 중에서 한가지만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리변동에 따른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에는 실적배당 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금리시대에는 확정금리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2인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자우대저축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각각 가입하여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근로자 우대신탁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인 근로자우대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각각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과 비슷한 상품으로 투신사에 근로자우대수익증권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실적배당상품인 근로자우대신탁과 유사하지만 주식형-채권형의 두가지 유형의 상품중 선택하실 수 있고, 만기전에 한번 전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상승기에 주식형으로 넣었다가 다시 채권형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보전될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라면 수익증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잘 판단하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연금신탁
만기 10년이상의 초장기 적립상품으로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에 적합한 연금상품입니다.
(신)개인연금 신탁은 비과세혜택 뿐만아니라 매년 적립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1년부터 판매 중지)
연금신탁은 매년 적립금의 전액,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신)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은 적립기간이 10년이상인 초장기 비과세 상품으로서 만 20세이상인 개인(국내 거주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별 30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금액 범위 안에서는 여러금융기관의 여러 상품에 가입하실수도 있습니다.
적립기간은 10년이상 연단위이고, 만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을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 혜택 외에 연말정산시 연간 납입총액 40% 상당액에 대해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불입금액의 4%, 최고 72,000원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연금신탁
연금신탁은 (신)개인연금신탁이 판매 종료된 이후 2001년부터 새롭게 판매된 연금저축으로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 혜탁의 폭이 커지고, 가입 자격도 만18세이상의 국내거주자로 확대된 상품입니다.
연금신탁은 (신)개인연금 신탁과 달리 연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신)개인연금신탁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였다면, 연금신탁을 추가 가입하여 소득공제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신탁은 추후 연금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는 않고, 연금소득세 10%를 부과합니다.
▶ 연말정산시 연금신탁 100% 활용법
(신)개인연금은 2000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불입금의 40%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연금지급시에는 비과세됩니다. 2001년부터는 가입하는 연급신탁은 불입액 전액 범위내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지급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노리고 개인연금신탁에 불입하는 분이라면 기존 개인연금신탁에 연간 불입금액이 180만원이 넘지 않게 저축하고(180만원*40%=72만원), 연금신탁에 월 20만원씩(불입총액 240만원) 불입하여 총 31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한 저축이라면 불입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공제액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생활연금신탁]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만40세 이후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이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입니다.
1990년 5월 개인의 노후생활보장 및 목돈마련을 위해 전금융기관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된 세금우대 연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의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세금우대와 별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이상의 개인이라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을 가입할 수 있으며, 40세이후부터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거치식 등 납입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금을 수령할 때에도 일시금, 연금, 월이자지급식(거치식에 한함)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적립식인 경우에는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거치식인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그때마다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MMF,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세금우대적립식신탁은 제외됩니다.
* 펀드의 운용실적 그대로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상품은 모두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전문투자기관(또는 펀드매니저)이 이것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펀드에 편입되는 투자대상 중 주식이나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그대로 펀드자산의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와는 달리 채권은 채권을 편입하는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속하여 평가됨으로 인해, 실제로 시장가치가 그 장부가액보다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펀드자산이 시장가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괴리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에게도 상품본질에 대한 인식을 변환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채권시가평가제(시가제)를 98년 이후 점차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가 설정되면 채권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투자기간동인 금리의 등락이 있어도 이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예정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투신사는 이 예정수익률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예정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한 펀드에서 수익이 낮아진 펀드로 자산을 이전시켜 두 펀드 모두 예정수익률은 지키지만 운용실적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돌린다는 실적배당상품 고유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시가 평가제의 도입은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실시시기
- 제1단계: 1998년 11월 15일 시행
1998년 11월 15일 이후에 설정되는 신규펀드에 한해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펀드는 이와 다르게 장부가격 방식으로 그대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시가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단계를 나누어 시행하는 이유는, ①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IMF관리체제 상황하에서 금리변동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금리선물과 같은 상품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②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을 믿고 투자한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의도입니다.
- 제2단계: 2000년 7월 1일 시행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시가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단 MMF,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세금우대적립식신탁 등은 시가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시가평가펀드의 특징]
금리하락기에 가입하는 것이 채권가격이 상승하므로 유리합니다.
주식처럼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3일 환매제를 적용합니다.
* 금리하락기에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채권의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기존펀드보다 시가제적용펀드가 유리합니다. 채권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시가제적용펀드는 높아진 채권의 가격으로 펀드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할 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일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로, 시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뉘는데 이자소득은 표면이자율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급받는 확정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의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만일 표면금리 7.0%의 A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그 이후 시장금리가 6.5%로 하락하였다면 그만큼 A채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에 유통했을 때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 주식과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제적용펀드는 편입된 채권을 매일매일 시장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도 매일매일 변하게 됩니다. 장부가(채권 매입가)로 펀드를 평가해 안정적인 특성이 변동선이 증폭된 상품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변동성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기존펀드보다 무조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험이 증가된 만큼 기존펀드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이익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당일 환매가 불가하며,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시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펀드는 환매를 원하는 당일에 바로 환매가 됩니다. 하지만 시가제적용펀드는 3일 환매제가 적용되어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D일)로부터 제2영업일(D+1일)의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며, 제3영업일(D+2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이를 고려하여 3일전에 미리 환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이 지급기준 기준가격이 아님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운용회사와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이 중요합니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주식과 같이 금리변화에 따라 매일매일 가격이 변화하므로, 주식형펀드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운용회사와 펀드매니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운용회사의 금리예측능력, 위험관리시스템, 신용평가시스템, 투자철학 등에 따라 펀드의 특성과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매매타이밍 결정, 보유채권의 선택 등에 따라 펀드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증권사에서 채권형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증권사가 투자안내를 하여 펀드선택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사는 여러 운용회사의 펀드판매를 대행할 뿐이지 운용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가제펀드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꼭 운용회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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