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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저작권 침해 처리기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1. 21. 14:52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처벌 받을까.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을 개인 용도로 내려 받은 사람은 지금껏 무혐의 처분해 왔으나 파일을 무작위로 올린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 전국 검찰 업무에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된 처벌 기준은 영리목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불법 음악 파일을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를 많이 얻기 위해 조회 수를 높이려고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처벌 받는다. 개인이 아닌 회사가 음악 파일을 무단 이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반면 개인이 불법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영리목적 없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위법이지만 선처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도 한 차례 이상 ‘기소 유예’ 전력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은 때에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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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수사하는 데 따른 인력과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법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소인의 대부분인 10대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27조)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전송권(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개인간 컴퓨터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악 파일을 제공한 네티즌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음반 제작사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노프리의 김영기 법무팀장은 “수사상 편의를 이유로 검찰이 저작권법을 무효화한 셈”이라며 “음반 등 문화산업 위축은 물론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결정”이라며 대부분 환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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