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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및 김영란법 주요내용

tipInfo 2016. 9. 29. 21:41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및 김영란법 주요내용

 

낭패 피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김영란법 10계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다. 400만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들(배우자 포함)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기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고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핵심 잣대인 '직무관련성'에 대해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이 법의 직간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의 핵심을 10개 항목으로 요약한 '김영란법 10계명'을 뽑아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일단 '3·5·10만원' 원칙이 기본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가친척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제공할 때에는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핵심 중 핵심인 '3·5·10만원' 원칙만 숙지해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이 법을 위반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누군가와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이어져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만일 특정인이 공직자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면 1차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고 2차로 호프집에서 역시 3만원 이내의 맥주를 마시는 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당일 만나서 '몇 차'를 가든 모든 식사비의 합은 3만원 이하(부가세 포함)가 돼야 한다. 선물의 경우에는 가액기준 5만원에서 택배 발송비용은 제외된다. 경조사비 10만원이 사비가 아닌 회삿돈이라면,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A대기업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결혼식에 공금으로 축의금을 낸다면 B과장 10만원, C부장 10만원, D이사 10만원 이렇게 하면 위법이다.

◆ 죽마고우도 '직무연관성' 있으면 식사 3만원까지

김영란법에서 어떤 행위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직무관련성'이다. 행위를 한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식사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하거나 선물·경조사비 등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공직자인지, 서로 직무상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라는 이야기다.

반면에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추상적인 '친분관계'는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랜만에 모인 고교 동창 사이라도 이들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3만원이 넘는 밥이나 술을 '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이때 식사금액과 상관없이 부정청탁과 관련한 대화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 애매할 땐 무조건 '더치페이'

김영란법의 '원작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을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요약했다. 한마디로 자기 식사비는 자기가 계산하는 '깔끔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직자를 만나서 어떤 곳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치더라도 각자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 금품수수와 관련해 김영란법을 위반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들의 경우 특정 인물을 만나 식사를 대접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할 때에는 자기 신용카드를 꺼내서 자신의 비용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챙기면 뒤끝이 남을 일이 없다. 특히 인허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에는 공직자에게 차 한 잔도 대접해서는 안 된다.

◆ 경조사비는 결혼·장례식만…승진·생일· 돌잔치는 안돼

김영란법에서는 식사와 선물 이외에도 법 적용대상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이나 본인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한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예외는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공직자 본인의 생일이나 승진, 자녀의 돌잔치는 김영란법상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 축의·부조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에게 승진 등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축하 꽃다발이나 난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꽃이나 난은 '선물'로 규정돼 시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 결혼·장례식 식사 대접은 3만원 넘더라도 가능

10만원까지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결혼식·장례식에선 예외적으로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 허용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결혼식 등의 가정의례 시 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의 시장가격을 고려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때도 '사회상규'와 비교해 현저하게 비싼 음식물이 제공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이때 기준점으로 작용될 '사회상규'에 대해서는 아직 법 시행 이전이라 참고할 만한 예가 마땅찮아 시행 초기 다소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 식사·선물 같이 대접땐 5만원 內

김영란법에서 식사와 선물은 '합산' 개념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와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선물과 식사 대접을 같이 받는다면 이 둘의 총합은 8만원이 아닌 5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을 수도 없다. 일단 어떤 경우에도 식사비용의 상한선은 3만원이다. 5만원에서 식사비용(3만원 이내)을 뺀 금액이 한자리에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비용의 총액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공직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등을 선물로 준다면 이에 대한 가격 기준은 '시가'다. 비슷한 양과 질을 가진 음식이나 농산물이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값에 팔리느냐가 김영란법상 합법과 위법을 가르는 잣대가 된다.

◆ 처음 청탁은 거절, 또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도 있다.

◆ 병원에 조기진료·입원 부탁 안돼

김영란법상 공직자에는 국공립·대학병원 의사와 직원이 포함된다. 이들에게 접수 순서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검사 등을 빨리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므로 부정청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탁으로 환자 보호자나 지인이 입원이나 검사·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경우 환자 본인은 1000만원 이하, 청탁한 보호자나 지인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 병원 소속 의사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인 성균관대와 울산대 교수 신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입원·수술 관련 청탁이 부정청탁이 될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자녀 담임교사 만날 땐 교무실서

공개적 민원을 할 경우 내용이 부정청탁이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공개적'의 의미에 대해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꼭 은밀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야만 부정청탁은 아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잠깐 마주친 교사에게 "잘 부탁한다"며 법규에 어긋나는 청탁을 할 경우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를 만날 때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인 교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교무실 안에 면담실을 만들고 교사와 학부모는 반드시 면담실 안에서만 면담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권익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줘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상시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사교·의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법 위반…애매한 부탁은 아예 하지 말아야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는 중요치 않다. 청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부정청탁도 실제로 꺼낸 '말'보다는 그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 '법대로 해달라'고 청탁한다고 모두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처리됐다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본인을 위해 직접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청원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법안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2016년 5월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여기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법안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헙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이란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단순한 청탁행위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수수액의 범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영란법은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으로 추진했던 법안으로써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재가했으며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데 이어서 오늘(9월28일)에서야 비로써 시행된 법인데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4만여 기관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종사자를 ‘공직자(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해당) 등’으로 정의하되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해당되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수는 직접 대상자가 약 240만명(국가·지방공무원 124만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6만명

 학교교직원 60만명, 언론사 대표·임직원 20만명), 배우자가 약 160만명 등 전체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딱히 적용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정청탁이나 부정금품을 건네는 사람도 처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 국민이 적용대상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써

 하나는 부정청탁금지(적용대상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청탁을 하였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두 처벌대상)와

부정금품수수금지(뇌물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제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비용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대상

 

2. 선물비용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으면 처벌대상

 

3. 경조사비용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대상

 

4. 강연료 :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외부강연료를 시간당 100만원(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대상

 

5. 금품료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대상

 

특히 누구든지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 참고로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코너에서도 출력가능합니다.

1. 접수기관은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수사과 사무실 등 경찰관서,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2. 신고방법 : 모든 신고는 서면 신고 원칙(단, 경찰관 출동이 필요한 100만원 초과 수수의 경우 112 상황실로 신고)

3. 신고 요건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소)

- 신고의 취지 및 이유

- 부정청탁, 금품제공 등을 한 자의 인적사항

- 부정청탁의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등)

- 신고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은 오늘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최소한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전문가들까지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헷갈려할 만큼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사오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가 있으므로

모두가 당분간은 매우 신중하게 처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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