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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