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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주식 예수금 증거금이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6. 16:03


예수금이란
고객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매매주문 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증거금은 고객이 매수 주문을 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금액
을 의미합니다.

예수금 중 주식매수에 사용된 매수계약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일 결제 제도로 이루어지는데, 매수당일엔 매수계약금인 증거금만 필요하며 삼일째 결재일에 전체자금이 결재됩니다.

매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D+2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요.



예수금

:금일까지 정산된 현금. (주식은 3일결제)

예수금에는 증거금이 잡혀져 있어 매매 내역이 있거나 신용,대출 이용시 예수금 안에 증거금이 포함될 수 있음.


위탁증거금

회원이(증권사)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주식은 3일결제이고 3영업일 정산이 됩니다. 주식을 매수 하시면 각 종목마다의 종목증거금율이 있으므로 매매한 종목 증거금을 잡고 매도를 하시면 결제일 증거금이 풀어지며 출금 가능금액도 생성이 됩니다.


예수금 1백만원으로 1백만원 매수시 인출가능금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 30% 종목매수시= 위탁증거금 30만원을 차감한 금액 70만원이 인출가능금액.

2. 40% 종목매수시= 위탁증거금 40만원을 차감한 금액 60만원이 인출가능금액.

3. 50% 종목매수시= 위탁증거금 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만원이 인출가능금액.

4. 60% 종목매수시= 위탁증거금 60만원을 차감한 금액 40만원이 인출가능금액.

(수수료는 가감하지 않았음.)


매도를 하셨지만, 주식은 3일결제여서 결제일  잔고를 보시면 증거금은 없어지고 인출가능금액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따로 처리 하실 건 없으십니다. 결제일까지 기다리셔야 인출가능금액이 생성 됩니다.

현금증거금율을 100%로 하실 경우 미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수사용을 안하신다면 100%로 바꾸셔도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잔고보는 방식이 틀릴 수 있으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증권사로 문의 하시는 것도 좋으 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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