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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시장에서 세력(기관, 외국인)이란?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6. 15:54

먼저 세력이란?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개인 내지 다수를 통칭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휘두르는 세력이란 순수한 의미의 투자를 뜻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주식시장은 대 혼란을 거듭할 것입니다.

기관-외국인은 철저히 주식시장에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뜻의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말하는 세력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일반적인 세력의 뜻이란 점을 아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불론 차익을 남기기 위한 세력이 존재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력 또한 불가피하게 손절매를 감행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적정주가를 위해서 수익을 남긴다든지, 손절매란 있을 수 없구요.

님이 이해하시는 세력들이란 중소규모의 코스닥 기업군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작전주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력이란 주가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께서도 말하신 세력들이 판치는 곳은 코스닥이라고 봐도 좋겠지요.

그건 적은 금액만으로도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쉬운 곳이 코스닥 이기 때문이죠.

거래소의 경우 전체 주가를 오르 내리기 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 것이기 때문에 작고 몸집이 약한 코스닥을 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님이 의문가지신 '앞으로 세력이 개입할것 같은 주가를 발굴한다면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식이 세력들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요?'라는 질문은

조금 어리석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이 떨어지기를 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다간,

더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주에 속하는 주식은 고도의 치밀한 계획하에 사전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한 경우를 포착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신의 경지에 오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로또의 확률보다 더 높고 힘든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특히 주식관련 투자 담당자들은 주식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증권 방송인 한경와우TV에 나온 분들도 법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인간인지라 손실을 볼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지면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경우 주식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선물이나 옵션등에서 헷지-위험회피-를 하기때문에 개인이 손실을 보는 것 보단 덜 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란 기관투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기금(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등의 단체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한 자료를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관투자자의 범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서 기관투자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제8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함) 및 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기금사업에 한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 대하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

◦ 기타의 법인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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