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6

개명신청 서류

필수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개명허가 신청서 1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2. 호적등본 1 가까운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 필수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인우인 보증서 1 친족이 아닌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 2.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을 첨부. 3. 소견서 [*] 필요에 따라 의사,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허가에 관한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 4. 증거자료 [*] 개명사유를..

유용한정보 2007.12.25

개명신청 서류

필수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개명허가 신청서 1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양식에 따라 개명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작성. 2. 호적등본 1 가까운 구청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유효기간 : 6개월) - 필수서류는 개명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서류 서 류 부수 준비 사항 1. 인우인 보증서 1 친족이 아닌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 2.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을 첨부. 3. 소견서 [*] 필요에 따라 의사, 교사, 직장상사, 동료 등이 개명허가에 관한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 4. 증거자료 [*] 개명사유를..

유용한정보 2007.12.25

개명 절차

개명허가신청 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② 호적 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있으면 좋은 서류 ① 인우 보증서 1부 ②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접수시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결정결과 통보 (2~8주 소..

유용한정보 2007.12.25

개명 절차

개명허가신청 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② 호적 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있으면 좋은 서류 ① 인우 보증서 1부 ②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접수시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결정결과 통보 (2~8주 소..

유용한정보 2007.12.25

개명 허가 안내

- 개명의 의의 개명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용한정보 2007.12.25

개명 허가 안내

- 개명의 의의 개명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개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명 전 참고사항 개명은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번거로움과 혼란이 따르는 것으로, 분명한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용한정보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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