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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25. 17:37
개명허가신청
  1.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서류
   ①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② 호적 등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2. 있으면 좋은 서류
   ① 인우 보증서 1부
   ②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 접수
   (관할법원)
  -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접수시 인지대 등의 접수비가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결정결과 통보
   (2~8주 소요)

  - 관할법원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접수 후 2~8주 이후에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미성년자 약 2~4주, 성인 약 6~8주)
-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1개월)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된 경우
 

4.개명신고
   (호적변경)

5.주민등록 변경
   (자동 변경)



 
-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1.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3.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여권 등을 정리할
   경우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각된 경우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결정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신청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다른 법원에 신청
  -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결정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즉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재신청
  - 본적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6~7개월 정도 지난 뒤에
  기각한 법원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법 3
즉시 항고
  - 기각 결정 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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