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보증중 하나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일반보증과 차이가 있다면 일반보증은 채무자보다 의무가 적은 반면에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연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무서운 것이지요.
예를들어
일반보증은 보충적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충당을 먼저 하여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자재산이 있는데도 곧바로 보증인한테 돈을 요구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돈달라고 요구하면 보증인은 최고검색항변권을 주장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한 후 변제에 충당하고나서 모자르면 보증인한테 와라 하는 뜻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채권자에게는 보증인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성격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을 하고나서 보증인에게 왔다하여도 보증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을 증명하면 채권자의 돈달라는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은 그와 상이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채무자이건 연대보증인이건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똑같이 취급을 할수가 있는 것 입니다. (무서운 것이지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똑같이 취급 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돈 달라고 요구하여도 연대보증인은 그에 응해야 하는 것 입니다. 보충적성격이 없지요.
그리고 님께서 언급하시는 지급보증은 수표법에서 나오는 보증입니다.
수표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보증으로서는 수표보증이라 하겠으나
지급보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증이 아닙니다. (무늬만 보증)
수표보증은 지급인외에 타인이 발행된 그 수표자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다름니다.
환어음 발행행위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환어음은 위탁지급행위로서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환어음소지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부탁을 하여 "수취인이 오면 돈을 지급하여 주십시요." 라고 발행인과 지급인사이에서 자금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수취인(어음소지자)은 지급인에게 돈달라고 하기전에 "정말로 돈 주실껀가요?"라고 지급인에게 물어봐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인이 "예 돈 드려야지요"라고 승낙하는 행위를 인수라고 합니다.
지급보증도 이와같이 인수행위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환어음과는 달리 수표에는 인수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위와 같은 환어음의 인수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수표에서는 지급보증이라고 일컽는 것입니다.
약간 깊이 들어가자면,
인수행위와 거의 흡사하나 효과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수행위는 주채무자지위를 부담하지만 지급보증은 소구의무만을 부담합니다.
시효 또한 인수행위는 3년(주채무자이므로) 지급보증은 1년입니다.
또한 인수행위에서의 변경인수는 지급거절로 보지만 변경된 인수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지급보증의 변경기재는 무익적기재사항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걸로 보게 됨.
지급보증의 의의 - 제시기간 내에 수표의 제시가 있을 경우에 지급인이 수표의 문언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수표행위가 지급보증 입니다.(인수와 유사함)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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