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혜진 앵커 : 현대자동차의 신차 유리창이 요즘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리콜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라. 달라. 난 달라. 내가 타는 차는 바로 그 차. i-30야."
최근 현대자동차의 신차, i-30를 구입한 박지영 씨는 닷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석 문 유리창이 갑자기 박살난 것입니다. 구입한 지 두 달도 안 된 새 차였습니다.
● 박지영(피해자) : "갑자기 '펑' 하더니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 충격이 없었는데요?) "예. 아무충격도 없었어요."
박 씨는 당시 서울시청에서 용인 집까지 한 시간 반가량 운전석으로 들이치는 비를 맞으며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 박지영(피해자) : "이게 화도 화지만 언제 저게 다시 이런 상황으로 될지 몰라 불안해서 (운전할 때마다) 혼자 움찔 움찔.."
i-30 인터넷 동호회엔 박 씨처럼 멀쩡한 새 차 유리창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박살났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 강 욱(피해자) : "황당하죠. 전혀 뭐, 차체는 아무 이상도 없고 위에서 뭐 떨어진 자국도 없고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자국도 없고. 그냥 창문만 깨진 거예요."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처럼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장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제품을 리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유리창 파손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리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 : "리콜이라고 하면 그건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아니, 운전하는데 창문이 깨지면 안전에 관계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는 모든 게 다 안전에 관련돼 있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
리콜을 하게 되면 리콜 사유, 즉 차량 결함을 회사 측이 공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신차 판매를 위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리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라. 달라. 난 달라. 내가 타는 차는 바로 그 차. i-30야."
최근 현대자동차의 신차, i-30를 구입한 박지영 씨는 닷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석 문 유리창이 갑자기 박살난 것입니다. 구입한 지 두 달도 안 된 새 차였습니다.
● 박지영(피해자) : "갑자기 '펑' 하더니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 충격이 없었는데요?) "예. 아무충격도 없었어요."
박 씨는 당시 서울시청에서 용인 집까지 한 시간 반가량 운전석으로 들이치는 비를 맞으며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 박지영(피해자) : "이게 화도 화지만 언제 저게 다시 이런 상황으로 될지 몰라 불안해서 (운전할 때마다) 혼자 움찔 움찔.."
i-30 인터넷 동호회엔 박 씨처럼 멀쩡한 새 차 유리창이 뚜렷한 이유 없이 박살났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 강 욱(피해자) : "황당하죠. 전혀 뭐, 차체는 아무 이상도 없고 위에서 뭐 떨어진 자국도 없고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자국도 없고. 그냥 창문만 깨진 거예요."
현행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처럼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장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제품을 리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유리창 파손이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리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 : "리콜이라고 하면 그건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아니, 운전하는데 창문이 깨지면 안전에 관계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는 모든 게 다 안전에 관련돼 있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
리콜을 하게 되면 리콜 사유, 즉 차량 결함을 회사 측이 공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신차 판매를 위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하면서까지 리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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