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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천원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7. 09:56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혜택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7월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1만ℓ 이상 사용 농민에게만 의무화된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제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양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전통주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 주던 주세감면(50%) 혜택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1만ℓ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이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된다.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지금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납부했는데 이런 제도를 악용, 금지금을 금 매입자에게 판매한 뒤 부가세를 정부에 내지 않고 달아나는 방식의 포탈 사례가 발생해 왔다.

세원투명성 제고 및 귀금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14K 이상 금 제품인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 세금납부제도는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시점에서 명의 위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과세유흥업과 금지금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소규모 제조 맥주(Micro Brewery)의 판매 장소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소규모 맥주의 경우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업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고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반출도 허용된다.










p.s 사업장에서 간이영수증 관련..

간이영수증의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올해부터는 5만원이상되는 비용처리시에 간이영수증은 안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세금계산서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슈퍼를 비롯한 기타 소매점에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차,커피,음료,쓰레기봉투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통 5만원이상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재화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 5만원이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여러장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세법개정으로 거래단위가 5만원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기존의 1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하던 것이 그 규정이 강화되어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5만원 초과분 거래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지출증빙수취보관의무 면제기준금액을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사업자의 경비지출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과표현실화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강했던 현금수입업종과 간이과세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단위가 5만원이상인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5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것입니다.

이러한 간이영수증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식대나, 기타 비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예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비용인정은 되는 것이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만원이상 물품은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을것이며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받을시는 세무조사 적발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서 처리해야 하며 , 사업초기라 법인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신용카드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니 될수있으면 5만원 이상의 거래시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실무적일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 경리실무자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궁금한것이 "간이영수증"이 "5만원 이상이면 증빙불비가산세(2%)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가산세를 내지않고 간이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5만원 까지 인지 아니면 5만 4천 9백 9십 9원 까지만 가능한것인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5만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즉, 여기서 "이상" 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것이므로 "건당 5만원 이상" 이면 "5만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5만원 이하"이면 "5만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과" 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 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말로서 예를들어 "접대비는 건당 5만원을 초과"하면에서 "5만원 초과" 이면 "5만원은 포함되지 않고 5만 1원 부터"이고 "5만원 미만"은 "5만원은 포함하지 않고 1원부터 4만9천9백9십9원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부터인가는 간이영수증도 3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2009년 부터는 1만원 이하만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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