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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6. 15:17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흔히,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도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휠씬 넓다고 볼 수 있죠


횡령의 가장 쉬운 예는...

1. 내가 친구에게 내 돈을 잠시 맡겨두었는데 친구가 그 돈을 써버린 경우

2. 모임 총무가 모임 회비를 걷어서 자기 용도에 사용해버린 경우

3.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그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4.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 등입니다


배임의 예는....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후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이 경우 부동산은 아직 매수인 소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은 안되고, 다만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에 위배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

2.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저가에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재산을 보전하고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3. 신용금고 임원이 담보가치보다 많은 대출을 해주어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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