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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름 분류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독주택,공동주택등)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6. 15:08

주택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우리가 매일 생활하며 거주하는 주택(집)의 의미와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주택(Housing unit)이란?[통계용어사전]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 그리고, 독립된 출구를 갖추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건축법]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이란?[사전적 정의]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류와 관련내용>

주택

구분

주택 명

층 수 규정

세대수 규정

연면적 규정

특 징

비 고

단독

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1≦19세대

호당 330M2이하

1인 소유 주거 형태

 

다중주택

3층 이하

-

330M2 이하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다가구

(건축법)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660M2 이하

단독주택에 속함

계약 시 지번까지만 정확히 기재하면 됨

공관

-

-

-

-

 

공동

주택

(세대당 297M2이하)

아파트

5개층 이상

세대수 무관

무관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 대상

 

연립주택

4개층 이하

세대수 무관

동당

660M2초과

다세대주택과 대동소이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다세대

4개층 이하

세대수 무관

동당

660M2이하

공동주택에 속함

계약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함

기숙사

(건축법)

-

-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써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빌라라는 용어는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나 건축법에 없는 말이다. 다세대와 연립을 통칭해서 고급스런 이미지로 널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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