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강소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소영은 전 소속사인 ㈜씨오엔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는 "지난주 1차 판결문을 받았다.
강소영측의 부당대우 등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기각됐으나, 전속계약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로 1차 판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의 해지로 판결되고,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소영은 지난해 10월 ㈜씨오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이에 장 대표는 강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역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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