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승할인 가능한 유형
- A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B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C 유형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D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수도권 지하철
- E 유형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 ↔ 경기도 소속 도시형/일반좌석/직행좌석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도시형 버스를 이용한 후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도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2. 환승할인시 요금
- A~D 유형 : 총 이동거리 기준 10km 이내이면 기본요금,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 추가
- E 유형
1) 도시형 버스 : 일반인 500원, 청소년 420원, 어린이 300원
2) 일반좌석버스 : 일반인 11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850원
3) 직행좌석버스 : 일반인 1300원, 청소년 1060원, 어린이 1050원
- 기본요금의 적용 기준 :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 중에 가장 높은 기본요금 적용
- 예를 들어 서울시 마을버스(600원) ↔ 경기도 도시형 버스(900원)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900원으로 적용되므로,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경기도 도시형 버스로 환승시 차액 300원이 부과
3. 환승할인 방법
- 내릴 때 카드를 찍고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적용됩니다.(단, 21:00 ~ 다음날 07:00 까지는 60분 이내입니다.)
- A, B, C, D 유형은 총 5회째 승차까지 환승할인이 연속 적용되며, E 유형은 총 3회째 승차까지 환승할인이 연속 적용됩니다. 이 횟수를 넘기면 새로 요금이 부과되고 다시 환승할인이 시작됩니다.
- 거리비례가 적용되는 A, B, C, D 유형은 앞으로의 환승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내릴 때까지 계속 찍어야 하며, E 유형은 환승 여부에 따라서만 내릴 때 찍으면 됩니다.
- 다인승 환승을 할 경우, 처음 버스를 탈 때 승차 인원과 승차 구분(일반/청소년/어린이)을 말해야 하며, 갈아탄 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야 합니다.
- 예 : 일반 1명, 어린이 1명으로 환승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처음 버스를 탈 때 일반 1명,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서 승차하셔야 하며, 내릴 때 카드를 찍고, 갈아탄 버스에서도 일반 1명,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야 환승할인이 됩니다. 반드시 단말기가 조작된 다음에 카드를 찍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 "2명 환승이요."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말하면 기사가 잘못 알아들어서 단말기 조작을 할 경우 환승할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다인승 환승의 경우는 A, B, C, E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가 안되므로 다인승 환승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4. 내릴 때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버스 및 경기도 마을버스를 환승없이 1회만 이용할 경우
- 서울시 소속 광역버스에서 내릴 경우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버스에서 내린 후 경기도 소속 도시형/일반좌석/직행좌석버스로 환승할 계획이 없을 경우
-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경기도 소속 도시형 버스를 환승없이 1회만 이용할 경우
5. 주의사항
- 노선번호가 같을 경우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서울시 일부 노선 제외)
- 내릴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A, B, C, D 유형에서 환승 후 내릴 때 찍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기본요금을 다음 승차시 부과합니다. 앞으로의 환승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도시형 버스 → 서울시 마을버스로 환승 후 내릴 때 찍지 않았고, 다음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시 마을버스 기본요금 600원 + 지하철 기본요금 900원 = 1500원이 부과됩니다.
- E 유형에서는 앞으로의 환승 여부에 따라서만 내릴 때 찍으면 됩니다. 환승을 할 것이라면 내릴 때 찍어야 하고, 환승을 안할 것이라면 내릴 때 찍지 않아도 됩니다.
- 경기도 도시형 버스를 1회 이용 후 내릴 때 찍지 않을 경우 다음 승차시 700원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단,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노선 제외)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 → 경기도 소속 도시형으로 환승 후에 서울시 간선/지선/마을/순환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B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C 유형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D 유형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 경기도 소속 도시형/마을 ↔ 수도권 지하철
- E 유형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 ↔ 경기도 소속 도시형/일반좌석/직행좌석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도시형 버스를 이용한 후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도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2. 환승할인시 요금
- A~D 유형 : 총 이동거리 기준 10km 이내이면 기본요금,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 추가
- E 유형
1) 도시형 버스 : 일반인 500원, 청소년 420원, 어린이 300원
2) 일반좌석버스 : 일반인 11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850원
3) 직행좌석버스 : 일반인 1300원, 청소년 1060원, 어린이 1050원
- 기본요금의 적용 기준 :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 중에 가장 높은 기본요금 적용
- 예를 들어 서울시 마을버스(600원) ↔ 경기도 도시형 버스(900원)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900원으로 적용되므로,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경기도 도시형 버스로 환승시 차액 300원이 부과
3. 환승할인 방법
- 내릴 때 카드를 찍고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적용됩니다.(단, 21:00 ~ 다음날 07:00 까지는 60분 이내입니다.)
- A, B, C, D 유형은 총 5회째 승차까지 환승할인이 연속 적용되며, E 유형은 총 3회째 승차까지 환승할인이 연속 적용됩니다. 이 횟수를 넘기면 새로 요금이 부과되고 다시 환승할인이 시작됩니다.
- 거리비례가 적용되는 A, B, C, D 유형은 앞으로의 환승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내릴 때까지 계속 찍어야 하며, E 유형은 환승 여부에 따라서만 내릴 때 찍으면 됩니다.
- 다인승 환승을 할 경우, 처음 버스를 탈 때 승차 인원과 승차 구분(일반/청소년/어린이)을 말해야 하며, 갈아탄 버스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야 합니다.
- 예 : 일반 1명, 어린이 1명으로 환승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처음 버스를 탈 때 일반 1명,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서 승차하셔야 하며, 내릴 때 카드를 찍고, 갈아탄 버스에서도 일반 1명, 어린이 1명이라고 말해야 환승할인이 됩니다. 반드시 단말기가 조작된 다음에 카드를 찍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 "2명 환승이요."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말하면 기사가 잘못 알아들어서 단말기 조작을 할 경우 환승할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다인승 환승의 경우는 A, B, C, E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가 안되므로 다인승 환승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4. 내릴 때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서울시 소속 간선/지선/마을/순환버스 및 경기도 마을버스를 환승없이 1회만 이용할 경우
- 서울시 소속 광역버스에서 내릴 경우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버스에서 내린 후 경기도 소속 도시형/일반좌석/직행좌석버스로 환승할 계획이 없을 경우
-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경기도 소속 도시형 버스를 환승없이 1회만 이용할 경우
5. 주의사항
- 노선번호가 같을 경우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서울시 일부 노선 제외)
- 내릴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A, B, C, D 유형에서 환승 후 내릴 때 찍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기본요금을 다음 승차시 부과합니다. 앞으로의 환승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경기도 도시형 버스 → 서울시 마을버스로 환승 후 내릴 때 찍지 않았고, 다음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울시 마을버스 기본요금 600원 + 지하철 기본요금 900원 = 1500원이 부과됩니다.
- E 유형에서는 앞으로의 환승 여부에 따라서만 내릴 때 찍으면 됩니다. 환승을 할 것이라면 내릴 때 찍어야 하고, 환승을 안할 것이라면 내릴 때 찍지 않아도 됩니다.
- 경기도 도시형 버스를 1회 이용 후 내릴 때 찍지 않을 경우 다음 승차시 700원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단,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노선 제외)
- 경기도 소속 일반좌석/직행좌석 → 경기도 소속 도시형으로 환승 후에 서울시 간선/지선/마을/순환버스나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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