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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문국현 후보자 공약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18. 16:22
기록을 위해 공약을 남겨 둡니다.

내일 선거로 누가 되던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관심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때만 뜨겁고, 그 이후에는 무슨 공약을 어떤 말을 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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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문국현
정당명 창조한국당

후보자 공약

공약.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 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 이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을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 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 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 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 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 한

공약.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 토건중심·재벌중심의 과거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8%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존의 추세성장 4.8% + 중소기업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 + 환동해경제협력 밸트, FDI/FTA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성장 1+α%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하여 과로체제 해소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올려 학습체제 구축 -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정부재창조 - 정부효율성을 제고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 복지부 문은 확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공약.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음.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수출고속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 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공약.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음.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초’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 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2008년 추진)

공약.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음. ○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키겠음. ○ 반의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반값이 되고 거기에 토 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이 됨. -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 주택공사에 환매하 도록 의무화.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 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 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공약.6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 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이르기 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 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7 건설비리 척결

○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임.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 제거를 통해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 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8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 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향후 5년 내 25% 이내로 감소 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 는 것으로 조정 ○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 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로 우 선적으로 재배치, 사회서비스 인력은 확충 ○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보육·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 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 대 ○ 정부기능 및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 -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 -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 -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 - 노동부 및 교육부 는 평생학습부로 통합 ○ 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 ○ 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하 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

공약.9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동북아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은 헌법으로 탈바꿈 ○ 정당구조·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접근을 쉽게 하 고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수렴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 *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지지·고무·동조)의 위헌성 해소 ○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70조)에서 4년 중임(重任)으로 변경하고, 결선 투표 제를 도입 -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 대 -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 ○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 - 법률안제출권(제52조) 개정 ○ 반부패 시스템의 정비 - 국정감사(제61조)와 행정감사(제97조)를 일원화

공약.10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3세 유아~고등학교까지 무 상교육 실시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구축: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 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 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 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 공보육시설로 활용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여성 지위 신장에 걸맞게 공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정책 추진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ㆍ다문화청> 신설: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 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 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문화이해 증진: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 화전담 인력 배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 양성.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등에 다문화 교육 실시

공약.11 공직부패의 추방

○ 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 국가 구현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 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 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 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백지 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 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 련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 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공약.12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 실리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 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13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평균수명 80세! 건강수명도 80세로!! ○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 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의 소득-일자리-건강-학 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 ○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연령차별 금지 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갹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 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 도로 출범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 문제 해결 도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14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 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 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추고,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 득세 내는 것을 반드시 시정.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전세보증금(1억 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 자)를 산출하여 과세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기업의 근로자 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공약.15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 연간 33조원이란 막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를 절반으로 줄임.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 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 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자사고ㆍ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초ㆍ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 는 기존 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 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 등 방과 후 교육 확대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16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국가 포함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 (가칭)한국 기후변화 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을 0.23toe/$10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1000으로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 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공약.17 국민 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더불어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 알레 르기 질환 등 환경보건성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생태 친화 적 생활양식 조성 ○ 식품안전부(가칭) 설치하여 국민을 유해한 생활환경 위험에서 차단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 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EU가 ’07년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를 3년 이내에 도입 하여 국내 여건에 맞춰 단계적 실시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장 엄격한 선진국 수준 (미국 FDA)으로 강화 ○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 31,788톤을 1997년 20,194톤 수 준으로 감소) ○ 대도시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예컨대 서울 ’03 년 69㎍/㎥을 런던 20㎍/㎥, 뉴욕 28㎍/㎥ 수준으로 개선) ○ 토양 오염요인이자 건강 위해요소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 로 감축(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1.20g/ha, 18.9g/ha)을 유럽평균(0.17g/ha, 5.6g/ha) 수준으로 개선) ○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 통해 유입되는 농산물 의 GMO 표시제도 강화와 안정성 여부 심사기준 마련

공약.1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투자와 운용의 선진화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전력 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 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전자전·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 있는 국 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 형 개혁 추진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 출

공약.19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군사·정보 분야 협력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함. -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 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공약.20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도모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며, 先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 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 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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