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풀어주지 않고 구치소에 ‘불법 구금’되도록 내버려 뒀다가 31일 뒤에야 석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게다가 당사자가 반발하자 법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주고, 이후 벌금까지 대납(代納)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원이 최근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며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가운데 이런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지난 6월 12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05년 3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됐고, 올 5월 28일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6월 12일 선고 공판 당시 법원은 수감된 김씨를 출두시키지 않은 채 궐석재판을 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 직후 법정에서 석방대상자 명단을 검찰에 줬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씨는 구치소에 계속 수감됐다. 그 뒤 김씨는 구치소에서 “왜 재판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구치소와 법원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 지난 7월 13일 김씨를 석방했다. 출소 뒤 불법구금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 7월 16일에는 법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부 소속 직원 2명이 김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왜 궐석재판을 받아야 했는지 재판부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괘씸하고 억울해서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법원 직원들이 애원하는 바람에 인정상 (합의에) 응해줬다”고 했다. 김씨는 한때 선원으로 일했지만 IMF 이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법원 직원들은 김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고 구속기간을 감안하고 남은 31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측에 항소포기 각서를 써줬다.
부산지법은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대법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 대신 법원 직원만 징계하면서 사안을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담당 재판부의 염원섭 부장판사는 “기억이 없는 일”이라며 “만약 궐석재판을 했다면 내 실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부장판사는 최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20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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