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상의 예수금화면을 보시면 처음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복잡하단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화면에는 여러항목들로 구분되어 각항목에 발생하는 금액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예수금 현재보유한 주식계좌의 현금입니다. 그러나 보유한 현금이지만, 주식매매로 인해서 결제일에 매매대금이 차감되어 질수 있기때문에 전일/금일 매매중이라며, 순수하게 출금할 수있는 보유 현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로인해 [ 금일 매수주문이 있을 경우 예수금 - 현금증거금 = 출금가능금액 ]설정됩니다.
단, 출금가능금액을 출금하시면 결제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주문당일에는 현금증거금율(현금 증거금율 30%가정)만큼 현금증거금(매수대금의 30%)항목으로 설정되며 결제일이 도래되어야 예수금70% 과 현금증거금 30%에서 매매대금의 100%가 정산됩니다.
즉, 현금증거금이란 주식의 3일결제로 인해서 결제일까지 주식매수대금이 각종목에 설정되어있는 현금 증거금율만큼 설정되는 것입니다.
각종목마다 현금증거금율 [ 30, 40, 50, 100% ]의 증거금율이 적용되어 있으며, 증권사마다 상이하게 적용 하고 있습니다.
추정예수금D+1/D+2항목은 전일/금일 매매분에 대해서 3일(당일포함)결제후 정산되는 예수금의 추정치를 나타내드리고 있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가능(30)/ 주문가능(100) 주문가능금액(100)는 보유현금에 대해서만 매수주문이 가능한 금액이며, 주문가능(30)항목의 금액은 보유현금을 초과한 미수포함 최대주문가능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미수사용시 매매일->결제일까지 미수금액을 입금또는 매도로 변제해주셔야하며 미변제시에는 결제일 익일에 자동매도(반대매매)가 발생됩니다.
단, 입금이 아닌 매도로 변제시 "미수동결대상" 적용되어 30일간 미수사용은 불가하며 보유현금내에서만 거래가능합니다.
대용금 고객들의 보유 주식을 일정 비율로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즉 보유주식 * 전일종가 * 70%로 계산되어 보유주식을 수치화해 놓아다고 보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코스피50 종목일 경우에는 80%의 비율로 산정하며, 그외의 종목에대해서는 7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대용금은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히기위해서 현금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으로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종 보증금. 담보증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정리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금으로 설정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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