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홍수속에서 살아가다보면 본의가 되었든 아니든 사고가 날수가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칫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도 있고 따라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바뀔수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주의할점 몇가지와 대처하는 요령 몇가지이다
1:상대방이 요구 한다고 해도 자동차 등록증 이나 면허증을 함부로 건네 주지 말아라
만일 상대방이 요구 한다고 해서 위에것들을 건네주면 자칫 사고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될수가 있 어서 자잘못이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넘겨 주어서는 않된다
2: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이나 명함을 주지 말아라:
만일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버리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 하는 것 이므로 조심 하여야 한다
3:경찰서에 신고 하는것 을 두려워 말라
혹시 경찰에 신고 하면 번거롭거나 불이익 이 있을까 혹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 하는것 을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장을 보전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것이 뒷일 처리에 좋다
4:다툼이 있을경우 즉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일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다툼이 일어날경우 즉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라
만일 경찰의 개입없이 다툼을 하다 섣부른 말실수나 면허증 혹은 명함이라도 건네준다면 모든잘못을
뒤집어 쓸수가 있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경우 즉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
5:부상자가 있을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하라
만일 부상자가 있는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고 말로만 합의를 하고 현장을 벗어났을경우 자칫 뺑소니로 신고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부상자를 구호조치후 병원에 후송한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6:소위 10개 항목에 위반 되었다고 하여도 전부 형사 처벌이 되는것은 아니다
10개항목을 위반하였을때 형사처벌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고당시 부상자나 사망등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피해가 경미할경우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다 이때 철저한 보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받으므로 가능하다
7:들이받은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우리가 쉽게 알기론 들이받은차가 항상 가해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교통법규중 ㅈ하회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차를 방해해서는 않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만일 옆에서 튀어나오는차를 직진하던자신의차가 옆문짝을 들이받았다면 이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옆에서 튀어나온차가 가해차량이 된다 여기서 가해자란 과실의 비율을 다져 51퍼센트이상의 차량을 가해차량이라 한다
8: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라
사고가 났을경우 현장을 보전하지 않고 벗어날경우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될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을 보전하는것이 좋다 이때는 스프레이로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두 차량의 바퀴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동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만일 사진을 남기면 더 좋다
9:합의를 서두르지 말라
이는 쫒기듯 합의를 서두르다 자칫 자잘못의 판단에 오류가 생길가 그러니 다시한번 확인라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다
이상의 몇가지만 잘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났을경우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식 절차 (0) | 2008.11.25 |
---|---|
장례식 절차 (0) | 2008.11.25 |
장의차량 뒤에 또는 앞에 쓰여 있는 한문 읽는법과 뜻 (0) | 2008.11.25 |
장의차량 뒤에 또는 앞에 쓰여 있는 한문 읽는법과 뜻 (0) | 2008.11.25 |
교통사고시 주의할점 및 처리 요령 (0) | 2008.11.25 |
[주식/증권/주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온라인거래 유의사항 (0) | 2008.11.25 |
[주식/증권/주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온라인거래 유의사항 (0) | 2008.11.25 |
주식시장별 매매안내 - 주식거래시간 외.. (0) | 2008.11.25 |
주식시장별 매매안내 - 주식거래시간 외.. (0) | 2008.11.25 |
주가 거래 - 주식 매매시 증거금이란? (0) | 2008.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