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주식시장별 매매안내 - 주식거래시간 외..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5. 10:43
거래종류 구분 거래소 코스닥 기타
정규시장
(일반 거래)
거래 시간 09:00~15:00(주문접수 07:50~) 주문유형
호가단위
단주매도
거래 단위 10주 1주
주문의 종류 지정가(보통),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IOC/FOK 조건
조건부지정가
가격제한폭 ± 15% ± 15%
체결방식 시가/종가 단일가
매매시가/
종가-랜덤엔드 방식
단일매매
랜덤엔드방식
장중 접속매매
시간외시장 장시작전
시간외
거래시간 07:30 ~08:30 (주문/체결) * 일반주문 화면에서 '장전시간외' 또는 '장후시간외' 선택후 거래
거래단위 1주
매매가격 전일종가
장종료후
시간외
거래시간 15:10~15:30
(15:00~15:10은 주문접수만 가능)
거래단위 1주
매매가격 당일종가
시간외단일가매매 거래시간 15:30~18:00 * <시간외단일가> 주문화면을 통해 거래
매매단위 1주
매매가격 당일종가대비 ±5%
체결방법 약 30분단위 단일가매매, 랜덤엔드방식


 

매매거래일 및 휴장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토요일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예약주문

주식 정규시장에 직접 주문하실 수 없는 경우, 미리 주문을 예약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오후 4시부터 익일 7시까지 주문을 예약받아 오전 7시50분에 정규시장 주문으로 전송하므로, 오전 7시50분 이전에는 정상주문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약 주문 접수시간 : 16:00~익일 07:00

예약 주문 가능 매체 : 홈페이지, HTS, 모바일, ARS, 고객만족센터(단, 상담원근무시간내)

예약주문 시 유의할 사항

  • 예약주문은 정규시장의 주문접수를 위한 가주문으로 계좌의 주문가능금액 및 주식 잔고, 주문단위/호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되는 주문입니다. 접수된 주문은 07:50부터 정규시장의 주문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계좌의 잔고 상태 등을 확인하여 정상 주문처리되거나 주문 거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약주문 하신 경우에는 정상 주문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주거래

    결제주식의 거래소 10주 미만 종목 및 호가폭주 매매수량 단위 상향 종목을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단, 5만원 이상 고가주는
    1주단위 거래, 코스닥은 1주거래) 따라서 고가주가 아닌 거래소 종목의 10주 미만 주식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매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외 거래시간을 통한 매도

  • 시간외 거래는 장시작전 시간외, 장종료후 시간외, 시간외 단일가매매이며, 1주단위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단주매도 주문

  • 결제주식의 거래소 10주 미만 종목 및 호가폭주 매매수량 단위 상향 종목을 매도하는 주문유형입니다. 당사에서 정한 단주매도 불가 종목을 제외하고는 단주 매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단, 단주매도 체결시 거래세는 0.5%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주매도 불가 종목 : 하한가, 정리매매, 관리종목, 거래량 없는 종목, 고가주(5만원이상), 당사 증거금율 100% 종목, 신용융자 종목, 담보대출종목)
  • 단주매도 주문 매체

  • 홈페이지, HTS, 자바WTS 의 ‘단주매도’주문 화면
  • 기준가격 및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대비 상하 15%
    • 단,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없음.

    호가단위

    주식의 호가단위는 가격대별로 단위가 달라지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권가격 호가단위
    거래소 코스닥
    500,000원 이상 1,000원 100원
    1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500원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100원
    1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50원 50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원
    5,000원 미만 5원 5원
  • 단, ETF 종목은 주권가격 상관없이 호가단위는 5원임 (2005.7.18 변경)
  • 주문 유형

    주문의 종류

    지정가(보통)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매매할 가격조건을 정하므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되지 않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동 가격에 부합하는 상대주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매매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을 말하며,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가주문 체결가격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매도/매수 중 일방의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방의 시장가 주문만 계속 접수되면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건부지정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다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종가결정 장종료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이는 장중에는 지정가 주문의 가격보장기능을 유지하다가 장종료 전까지 체결이 안된 경우에는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므로 환금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최유리지정가 상대방향으로 최유리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최우선지정가 동일방향으로 최우선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주문조건 추가

    IOC
    (Immediate_Or_Cancel Order)
    주문 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시키고, 체결이 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FOK
    (Fill_Or_Kill Order)
    주문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주문시간별 주문가능한 유형
    08:00~09:00 09:00~14:50 14:50~15:00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보통(IOC)
    시장가(IOC)
    최유리지정가(IOC)
    보통(FOK)
    시장가(FOK)
    최유리지정가(FOK)
    보통(지정가)
    시장가
  •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 및 IOC/FOK 조건주문은 09:00~14:50에만 주문이 가능하며(주문취소는 15:00까지) 정리매매종목, 시가기준가종목, 공매도호가, 단일가매매의 주문은 불가합니다.
  • 최우선지정가 및 최유리지정가의 증거금은 '상한가'로 계산됩니다.
  • IOC, FOK 주문유형의 주문은 매수/매도잔량 정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시호가(단일가)제도 안내

    단일가 매매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매매 체결 원칙 (가격-> 시간 順)과 같습니다. 즉, 매수의 경우 높은 가격의 빠른 주문이 낮은 가격의 늦은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많은 수량의 빠른 주문이 있을 경우에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 시가 >가 '상 하한가' 로 결정될 경우에만 "가격 => 수량 =>시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종가는 해당 없음). 상하한가로 시가가 결정될 경우, 수량으로 정렬하고(같은 수량의 경우는 시간순), 배분을 할 때는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수량배분원칙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거래소

  • 수량배분의 원칙
    매매수량단위의 10배(100주)->매매수량단위의 50배->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매매수량단위의 200배
    -> 잔량의 1/2(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5입)-> 잔량 順 으로 이루어집니다.
  • 코스닥

  • 수량배분의 원칙
    100주 -> 500주-> 1000주-> 2000주 -> 잔량의 1/2 -> 잔량 (2005.7.18 변경)
  • 단일가 임의종료방식

    거래소 종목의 허수호가를 통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시간 범위 연장

    임의종료 대상 기준

  • 단일가 결정 직전 5분동안(08:55~09:00 또는 14:55~15:00)의 예상가격 중 최고가(최저가)와 단일가 (시가,종가)간 괴리율이 5% 이상일 경우 '임의종료'적용
  • 연장된 5분이내의 임의의 시각에 시가(종가)를 결정함
  • 가격괴리(%) = 단일가결정직전 5분동안 예상최고가 또는 최저가 -잠정시가(또는 종가) / 잠정시가 (또는 종가)
  • 임의종료 시간

  • 장개시 또는 장종료후 5분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
  • 유의사항

  •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에 해당되는 종목일 경우 시간외 매매 주문(15:00~ )은 종가결정(최대 5분)이후에 가능합니다. 종가결정 전에 입력된 시간외 매매주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문체결 확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매매 제도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소유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 부터 7일 이내(매매일 기준)

    정리매매 거래방식 - 09:00∼15:00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체결방식

    가격제한폭 : 없음 (시장가호가 불가)

    시간외매매의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는 일반종목과 동일(종가로 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 가격제한폭 없음.


    자료 :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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