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본인 사후시 자식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나 상속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에 해당하는 등록원부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다소 들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은 출일원로부터 20년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지므로
양도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남은 존속기간동안 그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재산세에 해당하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본인 사후시 자식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나 상속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에 해당하는 등록원부에 등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다소 들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은 출일원로부터 20년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지므로
양도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남은 존속기간동안 그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재산세에 해당하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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