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 |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 |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 |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 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 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 니다, |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 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 |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 |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일반화재 뿐만 아니라 산불 발견시에도 즉시 119로 신고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 |
·건물붕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사고, 교통사고, 전기사고 등 내용구분 없이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가스폭발, 기름탱크 폭발, 누출 등 위험물 사고와 독극물, 누출 사고가 발생한 때 ·교통사고, 급성질환 등 모든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 |
이동전화(휴대폰), 차량전화 사용시에도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면 가장 인접한 소방관서에서 접수 대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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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면 즉시 119로 신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고할 때에는 불이 난 정확한 위치를 침착하고 올바르 게 알려준다. 신고하는 요령을 평소에 익혀두자. | |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불이 나면 근처에 있는 소리 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두들겨서 모두에게 알려준다, 당 황해서는 안된다. | |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당황하지 말고 적은 불이라도 세심한 소화작업을 해야 한다. 소화기의 마련은 유사시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결과가 된다. | |
유류·가스화재는 젖은 타올로 모든 화재는 물로만 소화 할 수는 없다. 유류나 가스에 불이 붙으면 재빨리 젖은 타올 이나 담요 또는 모래 등으로 덮어야 한다. | |
소화기 소화용수 등은 제자리에 소화기, 소화용수, 모래주머니 등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자, 때때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자. 목욕탕의 물도 소화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 | |
휴지통에는 휴지만을 버리자 휴지통에다 재떨이를 비워서는 안된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은 타지않는 재료로 만든 것으로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지 말자. 난로를 커튼이나 휴지통 등 탈 수 있는 물건 가까이 놓아서는 안 된다. 또 세탁물을 난로 곁에 놓고 말리도록 해서도 안 된다. | |
한 콘센트에는 하나의 코드만을 한 콘센트에는 많은 전기기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무리가 생겨 화재가 발생하는 위험 이 있다. 전기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가지자. | |
급유할 때에는 반드시 불을 끄자. 열기구의 급유시에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가를 확인한 다음 급유하자. 급유 중에는 다 른 곳에 시선을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
자기 전에는 다시 한번 살피자. 자기 전에는 문단속과 소등을 하고 가스, 유류, 전기기구 등이 안전한가를 살피는 습관 을 가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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