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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인터넷에 전면 공개

tipInfo 2009. 10. 10. 16:35
내년부터… 초등교·놀이터 등 CCTV 대폭 확대

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가 인터넷에 전면 공개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가 대폭 늘어난다.

한나라당
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경찰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정보가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와 함께 초등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도 확대된다.

또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20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1만1259개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을 현재 55%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아동 성범죄 대책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 기금은 75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피해자 치료 등에 쓰인다. 현행 ‘15년 이하’인 유기징역의 형량 상한을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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