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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 장례의 차이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5. 26. 00:17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공을 남긴 사람의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을 치르게 됩니다.


국장과 국민장은 모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정 과정도 같습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장과 국민장 장례의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 국장은 장의기간이 9일 이내지만 국민장은 7일 이내입니다.

또, 국장은 관공서 등에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국민장은 원칙적으로 영결식 당일만 게양합니다. 공휴일 지정 여부도 다릅니다.
국장은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휴무가 없습니다.
또, 국장은 경우는 국민장과 달리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합니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장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장으로 치른 경우는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당시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김구 선생과 육영수 여사의 장례 등 모두 12차례의 국민장이 치러졌고 국장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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