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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계급인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21. 00:36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은 계급이 아니라 위계입니다.

계급이라 말하면 상하관계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위계라고 보심이 맞구요.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다 사제의 신분입니다.

다만 직분과 직함이 다르지요 이것은 가톨릭이 전세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추기경은 한나라의 사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원로로서 교황의 선출권이 있으며 그 자체는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교회의 교계제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한나라의 사목을 담당하지않는다는 한예로 한나라에 여러분의 추기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분도 안계신경우도 있습니다.


부제 > 신부(사제) > 주교 > 대주교 > 추기경 > 교황 의 위계로 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이 직무를 원만하게
교회에서도 교구(敎區)라는 단위로 행정구역을 만들어
그 교구인 사목구에 주교를 두고 교회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부제
는 주교와 사제를 돕는 봉사자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신부(사제)
는 각 교구내의 소속성당의 사목을 담당합니다.

주교
는 교구들의 사목을 담당해요

추기경
(樞機卿)은 각 나라의 사목을 담당하는데요.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교황
은 사도의 후계자로서 세계 모든 교구의 일치와 화합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단 한 면만이 선출 되고 세계 추기경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자세히 들어가보면..

참고 :성품성사

1. 의의: 이는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목하도록 축성하는 성사를 말한다. 이는 신자 중에서 선발된 이에게 인호(印號)를 새겨 주며, 주교, 사제, 부제 등 각 계층에 따라 축성한다. 따라서 성품 성사는 교회의 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품을 성품(聖品)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교(Episcopus), 사제(Presbyter), 부제(Diaconus) 모두 성직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2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여러 소품을 대폭 줄이고, 독서직과 시종직만 남겨 두면서 신부 지망자뿐 아니라, 평신자도 이 직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주교, 사제, 부제 품만을 성직 품계(Ordo), 즉 성품이라고 한다.

2. 신부와 사제: 신부(神父)와 사제(司祭)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부는 ‘주교가 아닌 사제’만을 일컫는 칭호로, 성품 성사의 두 번째 등급을 말한다. 그리고 사제란 교회의 경신례적인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주어진 이름이다. 이 사제라는 칭호는 처음에 주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11세기부터는 주교와 신부에게 공통적으로 쓰여졌다.

오늘날 프레스비테르(Presbyter, 神父)와 사체르도스(Sacerdos, 司祭)를 구분 없이 쓰고는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전자는 신부, 후자는 사제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성품을 받은 자를 일반적으로 신부라 하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성무를 집행할 때는 사제라고 말하고 있다.

서품(敍品)이란 성품을 준다는 말이다. 따라서 서품자(敍品者)란 ‘성품을 주는 이’를 말하고, 성품을 받는 이는 수품자(受品者)라 한다. 그리고 서품식이란 성품을 주는 예식이다. 또한 ‘신품 성사’는 신품(神品)이라는 단어가 신부 품만을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이기에, 주교, 신부, 부제 세 등급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말인 ‘성품 성사(聖品聖事)’로 바꾸었다.

3. 성사의 제정: 성품 성사의 제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개자이시며 대사제이시다. 당신의 십자가로 완전한 희생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셨으며, 전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든 이에게 봉사하였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명을 교회 안에 영원히 계속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셨다. 그리고 이 권한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지속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성품 성사를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다음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루가 22, 19) 하심으로써, 제자들과 후계자들에게 성체를 축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 21-23) 하심으로써 사죄권도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집행하는 데 합당한 도움의 은총도 주신다. 또한 당신의 사명이 세상 종말까지 지속되게 하려면(마태 28, 20), 그 직무를 대신할 교계 제도가 필요하므로, 사도들로 하여금 후계자를 선출하게 하여(사도 20, 28), 영원히 그 직무를 계승하게 하셨다.

4. 사제 직무: 사제의 직무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얻은 것이다(히브 5, 4; 요한 15, 16; 루가 6, 13). 성직 사제직과 일반 사제직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양상은 다르다. 성직 사제직은 주교, 신부, 부제직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교직은 사제직에 가장 충만하게 참여하는 직무이고, 신부직은 주교를 중심으로 한 사제단을 이루며, 주교의 사제직, 사목직에 참여하고 주교를 대리한다.

그리고 부제직은 사제의 위임하에 말씀의 예절, 세례식, 혼인 성사 등을 집행한다. 또한 일반 사제직은 평신도들이 복음의 정신에 인도되어, 세상의 성화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의 활동에 참여한다.

5. 자격과 사제: 성품 성사를 받을 자격과 요건은 먼저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실하게 사제직을 희망해야 한다. 그리고 주교에 의해 적격자라고 인정된 남자이어야 한다.

또한 법적 연령인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합당한 지식(철학 신학 6년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하급직(독서직, 시종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기간(6년)을 지켜야 하며, 단체 생활을 하며 성품 받을 의향도 있어야 한다.

사제들은 특별한 은혜로써 하느님 백성 전체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완덕을 따른다. 그러나 사제의 생활이 천사의 생활은 아니다. 다만 세상 안에서 목자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활하고, 사제적 완덕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사제들은 본당 내에서 가장(家長)과 같다. 따라서 신자들은 사제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 한다. 또한 거룩한 품위를 존경하고 사제로 인하여 받은 무수한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주교: 주교는 교회법에서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며,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고 정의한다. 신약에서의 주교는 원로(장로), 혹은 감독(監督)이었다(디도 1, 5-9).

주교는 라틴어로 에피스코푸스(Episcopus)로 감독하는 자, 혹은 지도자 등을 뜻한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주교는 가르치는 자, 목자(牧者, Pastores), 다리를 놓는 자(Pontifices) 등의 의미를 갖는다. → 교계 제도, 교구장

2. 주교단: 주교단은 교황을 단장으로 하여, 주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단일한 단체를 말한다. 이는 전체 교회를 사목하는 주체이며, 교황과 수직적으로 일치하고, 수평으로 결속하여 친교의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다(마태 16, 18-19). 그리고 당신의 양 떼 전체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 15).

뿐만 아니라 매고 푸는 권한을 단장 베드로를 포함하여 사도단에게 주셨다(마태 18, 18). 따라서 이 사도단은 주교단으로 영구히 존속하며, 오늘의 주교단이 이를 계승한다. 이 주교단은 세계 공의회를 통하여 그 권한을 장엄하게 행사하며, 세계 각처에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해서도 그 권한이 행사된다.


교구장 (敎區長)
 


교구(敎區)란 교회의 일정한 지역에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교회법 369조)를 말한다. 이는 행정상 한 구역이기도 하며, 대교구와 교구로 되어 있다.

한국은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중국 북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조선 교구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서울과 대구 대목구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3개 대교구와 군종 교구를 비롯하여 15개 교구가 있다. 교구장(敎區長)은 대개 주교로 교구를 사목하며, 교황을 중심으로 주교단을 이룬다. 그리고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단의 중심을 이룬다.

교구장은 필요한 경우 보좌 주교나 지구장을 둔다. 교구장의 임명은 정당한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교황의 사도 서한을 통해 통보된다. 그리고 교회는 교구장이 연로(75세 이상)하거나 질병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의를 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황 (敎皇)


1. 의의: 교황은 세계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며, 바티칸 시국(市國)의 원수(元首)이다. 그래서 교황은 명실 공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떠맡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세계 가톨릭의 영도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정신적인 지도자이다. 그래서 교황을 교회의 근본이며 으뜸이라는 의미에서 교종(敎宗)이라고도 한다.

로마는 베드로의 순교지일 뿐만 아니라, 초대 사도들의 선교의 중심지였고,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로마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초대 교황 베드로의 264대 후계자이다.


교황의 수위권 (敎皇의 首位權)
관련용어 : 교황 , 교황청

구원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리스도는 열두 사도단의 으뜸으로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에게 천국 문의 열쇠도 주셨다(마태 16, 18-19). 따라서 그의 후계자 교황 역시 교회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는 이유는 사도단의 으뜸인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이다.


몬시뇰은 밑의 질문을 참조하세요


교계 제도 (敎階制度)
관련용어 : 교황의 수위권 , 성품 성사

1. 설립과 후계: 교계란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하고 통치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집단이다. 이는 주교, 사제, 부제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심으로써, 교회를 질서 있는 조직으로 설립하셨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분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다(마태 28, 18-20; 요한 20, 21-2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계속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사목 권한을 주셨기에, 이 권한은 당연히 후계자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교회 헌장 18항 참조).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사도들로부터 주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사도 8, 14; 1디모 4, 14).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도하였고(사도 9, 22), 안수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목 권한을 후계자에게 전하여 공동체를 지도하게 하였다(사도 20, 28). 이때 이들의 명칭은 감독 또는 장로였으며, 오늘날 주교, 사제, 부제로 불리기까지는 수세기 발전 과정을 거쳤다.

2. 교계의 명칭

가) 주교(主敎, Bishop)

1) 교황(敎皇, Pope, Holy Father)

2) 추기경(樞機卿, Cardinal)

3) 총대주교(總大主敎, Patriarch)

a) 상주(常住) 총대주교(Residential P.)

b) 명의(名義) 총대주교(Titular P.)

4) 대주교(大主敎, Archbishop)

a) 상주(常住) 대주교(R. A.)

- 수도(首都) 대주교(Metropolitan A.)

- 일반(一般) 대주교(Non M. A)

b) 명의(名義) 대주교(T. A.)

c) 교황 대사(大使, Nuntio, Pro Nuntio)

교황 공사(公使, Internuntio)

교황 사절(使節, Apostolic Delegate)

5) 주교(主敎, Bishop)

a) 상주(常住) 주교(Residential B.)

b) 명의(名義) 주교(Titular B.)

c) 대목구장(代牧, Vicar Apostolic)

부주교(副主敎, Coadjutor)

보좌 주교(補佐主敎, Auxiliary B.)

나) 사제(司祭, Priest)

1) 지목구장(知牧區長, Apostolic Prefect)

2) 지구장(地區長, Rural Dean)

3) 본당 주임 신부(主任神父, Parish Priest)

4) 보좌 신부(補佐神父, Curate)

다) 부제(副祭, Deacon)

3. 행정 구역(行政區域)의 명칭

가) 정식 교구

1) 총대주교구(Patriarchate) - 교구장 총대주교

2) 대주교구(Archdiocese) - 교구장 대주교

a) 관구(管區, Province) - 관구장 대주교

관구 관하 교구(管區管下敎區, Suffragan)

b) 단독 대교구

3) 주교구(Diocese) - 교구장 주교(敎區長主敎)

a) 교구 내 지구(Vicariate Forane) - 지구장 신부(地區長神父, Dean)

b) 교회구(本堂, Parish) - 주임 신부(Pastor)

4) 교황청 직속 교구

나) 특례 또는 임시 교구(臨時敎區)

1) 면속(免屬) 고위 성직자구(高位聖職者區)

2) 면속(免屬) 대수도원장구(大修道院長區)

3) 교황청 임명 관리장구(管理長區)

4) 대목구(代牧區)

5) 지목구(知牧區)

6) 자치 선교 지구(自治宣敎地區)

4. 사목 권한: 교황의 사목 권한은 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교회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이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오는 것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고유의 것이다. 그리고 주교들은 해당 교구 내에서는 이 권한을 갖는다(1고린 7, 17; 요한 20, 21; 교회 헌장 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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