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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9. 00:24

윌급쟁이 아내의 합법적인 세금 덜내는 방법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 덜 내는 방법, 세금 덜 내는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가 일러줬어요!
기획·이남희 기자 / 글·김순희<자유기고가> / 사진ㆍ박해윤 기자

부자들은 버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돈인 세금을 잘 관리한다. 현직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일러줬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42·동작세무서)는 ‘합법적인 절세(節稅) 재테크’의 전도사로 불린다. 남씨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요. 부동산 등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사망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세금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먼저 ‘탈세’를 떠올리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을 펴내 세테크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여성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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