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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0. 31. 01:0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가 뭔가요?

양육권과 친권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으나, 법적효과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어버이의 권리를 말합니다. 명칭상 둘 모두를 권리라고 칭하지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지배권도 아니며,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도 아닙니다.



민법상 친권의 행사는 부모 모두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양육권자의 결정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그러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부모의 권리이며, 양육권은 말그대로 자녀를 보호하고 훈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 모두 부모 쌍방이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쪽이 행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또는 재판상의 판결에 의해 어느쪽이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엄마에게 양육권을 넘겼다고 해서 아빠의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친권 양육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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