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13자가 추가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4일 개인의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을 8번째로 개정해 인명용 한자를 5151자로 늘렸다고 밝혔다. ◇성 제외 5글자 이내 작명=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호적법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漢字)로 이름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진정이나 건의 등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인명용 한자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추가한 작명용 한자는 랑(火+良), 야(野)의 옛글자인 야(林+土), 행(水+幸) 등 기존 한자와 음과 뜻이 같은 글자(그림)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자녀의 이름을 지을 경우에도 성을 제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