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란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는 등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와 정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법규다. 그러나 무력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무력 사용을 결정 할 수 있다. 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경우 민간의 물자동원등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유사법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해왔다. 유사법제는 지난 77년 '연구'란 이름으로 유사법제 검토가 시작됐으나 주변국과자국내 반대여론에 밀려 제정이 연기돼 왔으나, 2003년 6월 13일 유사법제 3개법이 13일 시행됐다. 이로써 일본 패전 58년 만에 `전시'에 대비한 국가 체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 법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유사(有事)'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유사법제 시행은 일본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