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결핵.정신 병원ㆍ노인요양시설 등 3년복무 "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서 고강도 분야 지정"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