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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주택 '결혼 3년내 아이 있으면 1순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7. 3. 12:54
오는 15일 이후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결혼한지 5년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선순위는 없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2개월만 지나면 된다. 단 올해에 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단지 혼인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조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지 3년 이내로 아이가 있으면 1순위, 결혼한 지 3~5년 이내 아이가 있으면 2순위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며 재혼도 포함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 소득 3085만원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부부 4410만원)가 대상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특별 공급혜택을 누리는 만큼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10년, 지방은 5년간이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10년동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용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주택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했다가는 장기간 청약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되고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이상인 고령자도 포함시켰고 10년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별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애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라졌다.

입법예고때는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였으나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바뀌어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여지를 없애고 고시한 기준에 맞아야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원 삼성 연구원들에게 광교신도시 주택을 특별분양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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