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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교육후 기소유예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24. 14:58
앞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영화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았다가 법률회사로부터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달부터 인터넷에서 영화나 소설을 다운로드 받는 등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기소유예 처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무더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내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청소년들을 기소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은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서 19세 이하 청소년에 한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본인의 동의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저작권위원회에 1일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의뢰하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내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1회씩 총 6회에 걸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해당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이 로펌을 통해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특히 '어른은 100만원, 청소년은 80만원' 등으로 일괄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고소해왔다.

작년 11월에는 전남에서 인터넷 소설을 다운받았다가 고소돼 부모로부터 꾸중을 받은 고교생이 자살을 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고소 남발 및 전과자 양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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