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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10. 18:5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표준약관 보급(2007.12.7), 허위·과장 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도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그동안 상조시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과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함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 

  ⑴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한 납입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상조회사는 납입금 환급을 거절·지연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⑵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선불식으로 먼저 완납하고, 일반적으로 장래의 먼 훗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중도에 도산·폐업함으로써 상조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⑶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 상조회원이 상조회사에 대하여 상조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신청하면, 상조회사는 상조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당해지역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⑷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 일부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이행과정에서 도우미서비스, 운구차량서비스 등 특정서비스의 경우 상조회원이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만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⑸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 일부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이행과정에서 관·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하여 당초에 약정했던 제품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⑹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

  □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음

   ㅇ 이러한 기만적인 설명을 통한 회원모집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

  □ 특히, 상조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 및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여러 가지의 세부 상조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을 지닌 제품이 사용되는지 등 주된 거래조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음
 
  ⑵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
 
  □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정도는 사업초창기인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상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⑶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12.7. 공정위 심사·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의 액수 등 주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주요한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ㅇ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요거래조건에 관한 당해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요한 거래조건 중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주요내용 : 별첨자료 (6p) 참조
  
  ⑷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

  □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
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소비자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기관>

  ㅇ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www.kca.go.kr)
  ㅇ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154      (www.consumer.or.kr)
  ㅇ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www.consumersunion.or.kr)
  ㅇ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www.cacpk.org)
  ㅇ 녹색소비자연대       1577-9858              (www.gcn.or.kr)
  
  ⑸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금 원금의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하기 바람

  <그동안 나타난 상조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 유형>

   ㅇ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는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된다고 광고

   ㅇ 고객들이 지급한 납입금의 원금보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고 광고

   ㅇ 장례용품 중 수의 등 일부용품만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 
   
   ㅇ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광고하는 등 장례용품의 품질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내용으로 광고

  □ 일부 상조회사는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조상품에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문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방문판매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조회사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바람

  <상조상품을 방문판매하는 회사들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법 주요규정>  

   ㅇ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공정위나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해야 함

    - 특히, 다단계 형태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사업자의 신원이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세부영업방식 등을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ㅇ 자신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ㅇ 상조상품 가입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ㅇ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조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납입금을 환급해 주어야 함

   *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청·군청·구청에도 신고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해당부서 연락처>

ㅇ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Tel. 02-503-2387,    Fax. 02-2110-4931
ㅇ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Tel. 02-3140-9652,   Fax. 02-3140-9660
ㅇ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Tel. 051-466-3246,   Fax. 051-466-3244 
ㅇ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Tel. 062-225-8459,   Fax. 062-225-8460
ㅇ 대전사무소 소비자과           Tel. 042-476-1349,   Fax. 042-476-1350
ㅇ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Tel. 053-742-9148,   Fax. 053-742-9150

※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상세 내용 : 별첨자료 참조






출처 : http://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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