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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게시물 삭제 명령에 '반발'…파장 커질 듯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9. 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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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서 정보 통신부가,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한이 어제(28일)로 만료됐지만 정부의 명령을 따른 홈페이지 운영단체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열흘 전에 공문을 보낸 대상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에, 천605건입니다.

삭제 명령을 받은 글은 대부분 해외 친북사이트 등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선군 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희/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 : 7월 27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장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정보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근식/민주노총 편집국장 : 자기정화능력이 있는 사회인데 그것을 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율하고 규제하는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통부는 법에 따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어서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 인터넷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
정보통신부가 사회단체.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친북게시물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공안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노출해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통부는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 정당 등에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천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다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삭제명령을 받은 글들은 대부분 해외 친북사이트에서 퍼 온 것으로 북한 정권의 통치노선인 선군정치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 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 삭제를 위해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 명의로 정보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삭제 명령을 받은 글들의 원 출처로 알려져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 등의 개방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개방 가능성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공안 부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 부서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수준을 고려해 차단돼 왔던 해외 친북사이트 접근을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북한측의 공식사이트는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공안 부서들이 최근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 42개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최근 42개 해외 친북사이트의 차단 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검찰에 통보해 왔다"며 "검찰도 이런 의견을 종합해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 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28일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북한의 공식 사이트에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체가 불명하고 남한의 민심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친북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계획을 세운 상태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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