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일을 쉬게되는데 공휴일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추석이나 설에 3일을 쉬는것은 우리나라의 최대명절이고 고향을 다녀오는 풍습이 있기대문에 최소한의 기간이 3일은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오공화국때에는 이중과세라해서 추석이나 설을 쉬지못하게는 못했지만 단하루만 공휴일로 정하고 그대신 1월1일을 신정이라해서 2일을 쉬게 했던때도 있었으나 문민정부에와서 김영삼 대통령의로 설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으며 설과함께 추석을 최대의 명절로 복귀시키며 공휴일도 전후로 1일씩을 더하여 3일로 정하게 된것입니다
공휴일에관한 법률(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등) ·1월 1일과 2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오공화국때에는 이중과세라해서 추석이나 설을 쉬지못하게는 못했지만 단하루만 공휴일로 정하고 그대신 1월1일을 신정이라해서 2일을 쉬게 했던때도 있었으나 문민정부에와서 김영삼 대통령의로 설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으며 설과함께 추석을 최대의 명절로 복귀시키며 공휴일도 전후로 1일씩을 더하여 3일로 정하게 된것입니다
공휴일에관한 법률(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일요일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등) ·1월 1일과 2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가지 띠에관한 모든것 (0) | 2008.02.11 |
---|---|
12가지 띠에관한 모든것 (0) | 2008.02.11 |
판소리할 때 부채는 왜 들까? (0) | 2008.02.11 |
판소리할 때 부채는 왜 들까? (0) | 2008.02.11 |
땅콩, 심장질환 약보다 좋다 (0) | 2008.02.11 |
땅콩, 심장질환 약보다 좋다 (0) | 2008.02.11 |
설과 추석에는 왜 3일씩 쉴까? (0) | 2008.02.11 |
고음 잘내는 방법 (0) | 2008.02.11 |
고음 잘내는 방법 (0) | 2008.02.11 |
노래의 기초 발성!! (0) | 2008.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