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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TV vs 가입자, 지상파방송 유료화 갈등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25. 10:32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오늘 1월25일(금) 인터넷방송 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해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과 서비스 조건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위약금 없는 지체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총 62명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는 현재 총 가입자 80만명 규모의 인터넷방송서비스 (IPTV)업체로 하나로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측은 가입당시 지상파 본 방송 후 1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비스조건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지난 1월16일 우선적으로 MBC측과 콘텐츠 유료화에 합의하면서 이로인해 발생하는 콘텐츠 이용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가입해지를 요청했지만 하나로텔레콤측에서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가입당시 소비자와 약속한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은 계약기간 이내 소비자측 귀책에 의한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약속된 서비스를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피해소비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첫째, 가입당시 제공해주기로 하였던 ‘본 방송 후 12시간 후 무료시청’ 을 남아있는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제공 해줄 것, 둘째, 위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셋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세가지를 함께 가입한 사용자가 모두다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할 것, 넷째, 하나TV+하나전화+인터넷 사용을 포함하는 셋트서비스 가입자가 하나TV만 해지하고 인터넷과 전화는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역시 위약금 없이 즉각적인 해지를 하며, 나머지 하나전화와 인터넷사용할 때, 셋트서비스 사용시 약속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할 것 등을 하나로텔레콤측에 전달하였다.

계약당시 약속한 서비스의 중도변경 또는 추가적인 요금부과 등은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렌탈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이같은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사전동의 없는 서비스조건의 변경관행에 일침을 가하고 계약의 이행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은 본질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유료화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사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거래에 관한 명확한 절차나 가격수준, 적용방법 등이 확립하지 않아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사는 자사 수익의 증대뿐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분쟁조정결과를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의 추가적인 접수를 통해 확대적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참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2차 모집기간인 2월 1일(금)까지 전화 02-719-5144로 연락하거나 팩스 02-719-5145로 하나TV고객번호, 가입일자, 그 동안 서비스 받은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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