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출고 3년이 지난 1500만원 차량의 경우
- 등록세 : 과표 X 세율
○ 등록세 세율 : 5%(승용 신규 및 이전)
○ 잔가율 :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3년 잔가율 : 0.422)
○ 과 표 : 1500만원(차량가격)×0.422(잔가율) = 약700만원(과표).
결론 => 등록세 : 700만원(과표)×(세율5%) = 약 35만원
- 취득세 : 차종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2%
따라서 700만원 X 0.02 = 14만원
둘이 더하면 50만원
CASE 2
출고 5년이 지난 900만원 차량의 경우
(5년 잔가율 0.236이므로) 과세표준 900만원 X 0.236 = 약 225만원
등록세 : 225 * 0.05 = 11만원
취득세 : 225 * 0.02 = 4.4만원
합이 1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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