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그동안 무료였던 입원환자 식대와 6세 미만 환자의 입원료에 본인 부담이 생긴다. 또 의사는 약사가 의심되는 처방을 문의할 경우 이를 회피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새해에는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돼, 5000원 미만 진료비나 약 조제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이어온 자영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 식대 50% 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기존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에서 20%를 본인부담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 기본식대에 붙는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 본인부담률을 적용됐다.
중증질환자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10%로,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환자 또는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의 본인부담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6세 미만 입원환자도 본인부담 10%
6세 미만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새해부터 변경, 적용돼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들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인 신생아(출생 후 28일 미만) 동일 입원기간이 27일을 초과하더라도 퇴원 시까지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내달 1일을 기점으로 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2007년 12월 진료분과 2008년 1월 진료분 명세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6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부담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이 역시도 명세서를 별도 작성해야 한다.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시행
또한 내년 1월28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만약 응대를 회피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2008년 7월 1일 부터..]
새해에는 종전 5000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 등 진료비나 조제료도 5000원 이하라도 환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진료비가 3000원이든 약제비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3년 이상 계속사업을 해온 의료기관, 약국 등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새해에는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돼, 5000원 미만 진료비나 약 조제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이어온 자영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 식대 50% 본인부담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기존 입원환자 식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 멸균식 9950원에서 20%를 본인부담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 기본식대에 붙는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 본인부담률을 적용됐다.
중증질환자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10%로,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환자 또는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기본식대+가산식대)의 본인부담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6세 미만 입원환자도 본인부담 10%
6세 미만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새해부터 변경, 적용돼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들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인 신생아(출생 후 28일 미만) 동일 입원기간이 27일을 초과하더라도 퇴원 시까지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에 의료기관은 내달 1일을 기점으로 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2007년 12월 진료분과 2008년 1월 진료분 명세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는 6세가 되는 날부터 본인부담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이 역시도 명세서를 별도 작성해야 한다.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시행
또한 내년 1월28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만약 응대를 회피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현금영수증 5000원 기준 폐지 [2008년 7월 1일 부터..]
새해에는 종전 5000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 등 진료비나 조제료도 5000원 이하라도 환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진료비가 3000원이든 약제비가 2000원이든 고객이 원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만약 거부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
◇성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3년 이상 계속사업을 해온 의료기관, 약국 등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POS 도입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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