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으로 종래의 땅값이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책정돼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89년 7월 1일 부터 '지가공시및 토지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전의 땅값 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무부의 감정가격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30만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사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준표에 의해 산출하는 2,5000만 필지의 개별지가도 넓은 의미의 공시지가에 포함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상속에.증여세 등의 과표 결정, 종합토시세의 과표 증정, 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국유재산매매. 토지수용보상 등이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개별 공시지가 조회 : http://haco.tistory.com/929
전국 개별 공시지가 조회 : http://haco.tistory.com/929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명한 유리잔에 물기흔적 없애는 방법 (0) | 2007.12.13 |
---|---|
실업률 이란? (0) | 2007.12.13 |
실업률 이란? (0) | 2007.12.13 |
ISO9000 란? (0) | 2007.12.13 |
ISO9000 란? (0) | 2007.12.13 |
공시지가란? (0) | 2007.12.13 |
무공해 농산물엔 농약이 없을까?? (0) | 2007.12.13 |
무공해 농산물엔 농약이 없을까?? (0) | 2007.12.13 |
생활속의 '원적외선' (0) | 2007.12.13 |
생활속의 '원적외선' (0) | 20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