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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제출서류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2. 7. 16:44
  •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 밑줄 친 제출서류를 클릭하시면 해당서식 다운 또는 해당서식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 -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1)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조회가능 예정시기
  •     →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직원훈련비 : 2007.12.11
  •     →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 2007.12.20
  • 2)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초·중·고·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외 국공립유치원에 납입한 보육료가 2007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추가되어 조회 가능(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조회 안 됨)
  • 3)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 비급여 모두 조회가 가능하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본인이 의료비증빙자료제출거부서를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므로,
        이 경우 의료비공제 받기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 4) 국세청조회(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해서 이용해야 하고, 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 가입해야 했으나, 관할세무서에 개인정보동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5)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1. 인적공제
1-1 기본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본인 계속 근무자 소득공제신고서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②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08.5.1-6.2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7% 단일세율적용신청자)
부양가족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자녀 만20세이하, 1987.1.1이후 출생자
부모님 부(장인,조부):만60세이상,1947.12.31이전출생
모(장모,조모):만55세이상,1952.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형제자매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여 만55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ㆍ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1-2. 추가 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경로우대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만65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장애인 기본공제를 받은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자녀양육비 2001년 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2. 특별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에서 자동반영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제출 다음연도부터 보험증권사본이나 보험료자동이체통장사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장애인전용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2006.12.1~2007.11.30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자녀가 결혼 또는 취업으로 분가하기 전 지급한 의료비 호적등본 및 의료비영수증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안됨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요양 중인 경우 공제가능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지영수증
미용ㆍ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공제 가능
▶ 2006.12.1이후 지출분부터
교육비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작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사무소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대학교육비납입증명서도 인정 (동장관인 및 담당자날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월단위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학원 이나 태권도장,수영장 등
취학전아동의학원,체육시설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공제안됨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보육료납입영수증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안됨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국외교육비
  • 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고등학교ㆍ대학교 공제가능)
  • ②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①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영수증
    (외국교육기관)
  • ② 국외교육비 대상자 입증서류
    • ㉠고등학생,대학생 : 없음
    • ㉡초등학생, 중학생
      • ⓐ국내중학교졸업: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 ⓑ국내중학교재학:국외유학인정서
    • ㉢부양의무자가 귀국:유학특례확인서
    • ㉣부양의무자와 동거:동거사실증명서
  •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정법인에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기주택
마련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① 2006.1.1이후 저축신규가입자
    • ㉠ 국민주택 초과
    • ㉡ 기준시가 3억을 초과
    • ㉢ 국민주택 2주택 소유
공제안됨
청약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③ 저축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3억이하 (2006.1.1이후 가입자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청약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에해지한 경우 불입액 전액 공제 안 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① 12.31 현재 세대주
  • ②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경우(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안됨)
주택자금상환증명서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대상
  • 1. 12.31 현재 세대주
  • 2. 무주택자
  • 3.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 차입금 요건
  • 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거치기간 3 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③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공제 가능
▶ 2007.2.28 이후 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 가능
▶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10년이상15미만: 600만원
- 15년 이상 : 1,000만원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2006.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2주택 이상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2005.12.31 이전 차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자금공제 받지 않으면 공제 가능
● 주택분양권
  •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 ②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 ③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차입한
  • ④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 ⑤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차입 후 주택의 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2007.1.이후조건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양권이 2이상인 경우 ▶ 2006.1.1 이후 대출분은 공제 안 됨
▶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해서만 공제
공동명의의 주택 ▶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전액 공제
▶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 채무부담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 균등)
기부금 근로자 명의로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자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퇴직 후 지출된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가능
결혼비용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의 혼인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내년 1월이 결혼예정이나 혼인신고는 12월에 한 본인의 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이나 48세 어머님의 재혼 공제가능
월세 20만원 받고 있는 아버지의 재혼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장례비용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소득금액 200만원인 65세 아버지의 장례 공제안됨(소득금액 초과)
소득이 없는 54세 어머니의 장례 공제가능
이사비용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인으로 분가하는 경우 공제안됨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각각 이사공제 가능
주택매매 (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ㆍ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이사 관련 증빙(이사비용영수증)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짐을 근로자가직접 운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계약서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3. 기타소득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개인
연금저축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연금저축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포함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이 없는 28세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현금영수증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 기입
학원비
지로납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부담금 제출서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우리사주출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4. 세액공제
대상 공제요건 제출서류
납세조합
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을종 근로소득자만 해당됨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① 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 ②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 ③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정치자금기부금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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