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봉급을 세금을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대충 떼고 다음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자는
2007년 1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2006년도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연말정산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통 소득공제 서류를 12월말 또는 1월초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6년귀속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2007년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거나 2007년 2월 이후에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놓친 소득공제에 대하여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2) 연말정산 범위
연말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란 근로자와 같이 봉급을 받을때 세금을 떼인 경우에 그 떼인 금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것으로, 세금을 떼인 적이 없는 일반국민은 연말정산 환급이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인 프리랜서사업자, 계약직 근로자는 내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떼인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흐름도
(4) 2007년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8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7%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9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6%
8,000만원초과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5%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7%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6%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5% - 11,700,000원
과세표준 |
세 율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8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7%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59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6% |
8,000만원초과 |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5%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7% - 900,000원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6% -4,500,000원 |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5% - 11,700,000원 |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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